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사이트

승소소식

[승소소식] 80%만 먼저 주겠다던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한 달 만에 주차비까지 전액 지급 -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6-10-09 조회수 27

※ 이 사건 담당 대리인: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노무사

 ☎ 02-6956-6435


※ 이 사건의 요지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일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무법인 HRS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한 달도 안 돼 회사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밀린 임금과 주차비 실비까지 전액 받았습니다.



노무법인 HRS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임금이 밀리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듣게 됩니다.

"원청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 사건 의뢰인들도 그 말을 믿고 석 달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근로자들이 애원에도 무시하고 버티던 회사는 근로자들이 노무법인 HRS와 함께 "주장과 근거, 증거자료" 등을 담은 이유서를 작성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한 달이 채 안 돼 회사 쪽에서 먼저 합의하자는 연락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임금은 물론이고, 진정만으로는 받기 어려웠던 주차비까지 전액 받았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 것 같아 사건 진행 과정을 정리해 둡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마루시공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분들입니다. 원청 건설사에서 마루 공정을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으로, 새벽 6시에 나와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업체는 주차비를 대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루 일은 재단기며 공구를 직접 싣고 다녀야 해서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근처 주차비가 비싸다 보니, 이 약속은 일을 맡을지 말지를 정하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사본을 받지 못했고, 임금명세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급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할 때마다 "이번 주 안에", "월말에는", "15일에 반이라도 먼저"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현장 단톡방에 이런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20% 떼고 80%에 합의하자는 뜻인가요?"


일당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석 달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쉬어 가며 노동청을 쫓아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은 노무법인 HRS가 자문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을 통해 사건을 맡게 되었고, 조합원 혜택이 있어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2. 노동청 진정은 임금만 다룹니다. 주차비는 어떻게 받았을까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돈은 기본적으로 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금품입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돈은 감독관도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비가 딱 그런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그건 경비로 지원해 준 거지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진정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주차비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으로 약속된 돈이라는 점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영업비밀을 위한 축약기재)


회사가 합의할 수밖에 없도록 서면을 작성했고 노동부를 설득했으며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내놓은 합의안에는 근로자별 주차비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들어 있었습니다.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런 돈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가 어디서 부담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 "원청에서 돈이 안 나와서"라는말은 건설 임금체불 진정 시 매번 듣는 말


업체가 내세운 이유는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법인 HRS는 관련 법령을 통해 원청화 하청을 함께 압박합니다. 불법 하도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서 반드시 조속한 상담으로 빠른 증거를 확보할 골든타임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수나 기성, 하도급 구조는 건설현장을 모르면 서류만 봐서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건설근로자 임금체불과 산재 사건을 꾸준히 맡아 온 덕분에 이번 사건도 빨리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 임금체불 진정의 결과



건설근로자분들이 노무사와 함께 진정을 넣고 한 달이 채 안 돼 회사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임금과 주차비 실비 등 전액이이 전액 지급됐고, 80%로 끝내자는 얘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5. 혼자 진정했다면?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진정하셨다가 아쉬운 결과를 받으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 임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공수와 일당, 근무일을 하루 단위로 맞춰 보지 않으면 회사가 말하는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받아야 할 수당이 빠진 경우, 일하는 시간이 긴 건설현장에서는 수당을 아예 청구하지 않으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임금이 아닌 주차비, 자재비, 공구값 같은 비용은 노동청 진정대상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조사에서 상대방은 회사이고, 또 대리인이 있는경우와 같이 정보과 법률 근거에서 밀리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그런 약속 없었다", "그건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증거와 법리로 반박해야 하는데,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감독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도 주차비를 빼고 진정했거나 80%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받은 돈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혼자 스트레스 받고 속 끓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6. 임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챙겨 둘 것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출역기록 캡처

- 현장 단톡방, 업체나 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 주차 영수증, 자재·공구 구입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 통화 녹음, 업체 명함, 현장 이름과 주소


시간이 지나면 단톡방이 정리되거나 현장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기 쉽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확인 필요].


자료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현장 동료분들과 함께 진정하셔도 되고, 이번 사건도 함께 일한 분들이 같이 진정해서 같이 받으셨습니다.


7.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셨던 분들께


현장에 따라서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거나 용역계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일을 그만두면 "사장님이시니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작업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지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HRS는 이런 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아 낸 사례가 축적되어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8. 마치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석 달을 기다려야 했던 분들이, 진정 한 달 만에 임금과 주차비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같은 체불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디까지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건설 일용직 분들 형편이 어떤지는 저희도 잘 압니다. 밀린 임금이든 주차비든, 사업자라서 못 받는다던 퇴직금이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정부터 듣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같이 따져 보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노무법인 HRS

전화 02-6956-6435

간편접수 www.hrslabor.com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HRS
02-6956-6435
전화연결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