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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승소소식] 사업자등록 했으나 근로자성 인정사례(성남시 제화공) 4대보험 미가입, 가짜 3.3% 퇴직금 3,000만원이상

관리자 2026-09-23 조회수 12


구두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지시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금 미지급

노무법인 HRS를 만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후자금인 퇴직금 전액 수령

기나긴 세월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은 축적되어온 노하우와 전문성의 결과 

가짜 3.3 입법 및 구제활동

근로자성에 관한 축적된 승소 사례로 쌓인 승소 노하우,  전문성

      ※ 이 사건의 요지             

노무법인 HRS입니다. 하청 제화업체에서 오랜 세월 구두 밑바닥(저부)을 만들어 온 근로자 두 분이 개인사업자등록, 도급계약과 3.3% 사업소득세 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무법인 HRS가 노동청 진정을 대리한 결과, 두 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실제 입사일부터 이어진 재직기간 전체의 퇴직금 미지급을 법 위반으로 확인했고, 퇴직 직전 줄어든 임금이 아닌 노무법인 HRS가 산정한 방식으로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구두 한 켤레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됩니다. 그중 가죽을 골에 씌우고 밑창을 붙이는 '저부' 공정은 오랜 숙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분들 상당수가 서류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도급계약, 3.3% 사업소득세,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떠나는 날 회사는 퇴직금은 없다는 엄포를 놓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5세 또는 70세가 다 되어 다른 구두공장에 취업을 하기도 힘든 이들은 노후 생계비로 중요한 자금인 퇴직금을 받지 못해 나머지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한 평생 근무해도 퇴직금이 0원이라면, 월급도 낮았다면, 노후생계는 더욱 곤경에 처하게됩니다.

노동청을 가도, 다른 노무사에게 물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이번 승소소식은 제화업계에서 오래동안 굳어진 불법적인 관행이 깨어진 기록입니다. 

실질은 근로자이나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프리랜서 처럼 사업소득세 3.3%를 떼며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해 온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두 분은 유명 브랜드 구두를 납품하는 하청 제화업체의 저부팀에서 일했습니다. 한 분은 오랜 세월, 다른 한 분도 수년 동안 같은 공장, 같은 작업대를 지켰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격주로 토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이분들을 '도급 작업자'로 처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정한 켤레당 단가에 작업량을 곱해 지급했고, 세금은 3.3% 사업소득세로 떼었습니다. 업계에서 약 30년간 구두를 제작한 구두 장인들인데,  단가는 오랜 기간 200원 오를까 말까 한 수준으로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쁜시기에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며 하루 12시간~15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물량이 줄면서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일감이 없어도 퇴근 시간까지는 공장에 남아 청소와 다음 날 준비를 해야 했지만, 월급은 작업한 켤레 수만큼만 나왔습니다.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받은 돈은 평소의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회사의 불량 지적 등 으로 퇴사에 이르게 된 근로자들에게 퇴직 면담에서 돌아온 것은 퇴직금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는 업계가 좁다며, 퇴직금을 요구하다 소문이 나면 다른 공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회사가 발급한 해촉증명서에는 실제보다 훨씬 늦은 입사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근로한 이력이, 서류 한 장으로 없던 일이 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두 분이 노무법인 HRS를 찾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도급계약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앞에서 멈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 법인은 기존, 근로자성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제화 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2. 쟁점


도급계약에 3.3%까지, 그래도 근로자인가

회사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작업량대로 돈을 줬고, 사업소득세를 냈고, 근로계약서도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했는지, 손익의 위험을 누가 졌는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본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 법인은 이 기준을 저부 공정의 실제 모습에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기재)


지휘·감독은 이렇게, 매일의 작업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 2. 서류상 입사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부터



회사가 발급한 해촉증명서에는 입사일이 실제보다 한참 뒤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이 그만큼 잘려 나갑니다.

당 법인은 채용 당일의 경위, 입금 거래내역, 녹취 등으로 실제 입사 시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일감이 없던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는 판례 법리를 들어, 재직기간이 중간에 끊겼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동청은 의뢰인들이 주장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단절 없는 재직기간으로 보고, 그 전체 기간의 퇴직금 미지급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확인해 시정지시했습니다. 



노무법인 HRS는 가짜 3.3%, 프리랜서 문제에 관해 선도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입법 활동을하고 있으며

기존 제화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선례들도 노동청에 근거로써 제시했습니다. 숙련공이라 세세한 지시가 적었다는 사정은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근로자성을 부정할 이유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다른 제화공의 근로자성 인정 사건(노무법인 HRS 수행) 언론보도 참조




성남지방고용노동청은 두 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 분들은 회사로부터 퇴직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청은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도 당 법인이 제시한 산정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3.3%를 떼고 있어도, 도급계약서에 서명했어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작업지시대로, 회사가 정한 시간에, 회사의 기계로 일했다면 계약서의 이름보다 그 실질이 먼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근로자들은 노무법인 HRS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동료 제화 근로자의 소개를 받아 노무법인 HRS에 일찍 상담을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골든타임에 빨리 도울 수 있도록 노무법인 HRS가 선생님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방문 상담일로부터 사건 접수일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 채증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일상이었던 기록이, 법리와 연결되는 순간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직전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줄었다면, 3개월 평균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지나치면, 근로자로 인정받고도 퇴직금은 크게 줄어든 채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서와 같은 급여명세서를 들고도, 무엇을 증거로 세우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계약 형식 뒤에 가려져 있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고, 그 지위에 맞는 퇴직금 기준까지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회사에는 시정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킨 분들이 떠나는 길에 빈손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회사의 종용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

  • 3.3%를 떼고 한 회사에서 수년간 일하다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

  • 회사에서 "도급이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은  근로자

  • 퇴직 직전 일감이 줄어 월급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퇴사한 분


기업 인사담당자와 대표님께


도급계약서와 3.3% 처리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작업지시와 일정 관리, 장비 제공이 회사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전체 재직기간의 퇴직금 지급 의무와 함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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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956-6435

간편접수 www.hr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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