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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IT업계 반프리 직원 근로자성 사건 회사 대리 방어 성공

관리자 2026-08-31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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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HRS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외부 개발/유지보수 발주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IT 기업을 대리하여, 반프리 개발자가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진정을 근로자성 단계에서 막아낸 사례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진정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진정인이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여 사건은 행정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당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미 한 차례 겪은 판단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만약 여기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같은 형태로 계약한 100명이 넘는 개발자 전원에게 4대보험 소급,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문제가 한꺼번에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IT 업계 전반의 계약 관행이 걸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IT 기업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근로자성이 궁금한 개발자분들 모두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 사건의 경과와 법리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은 진정인, 사용자 등으로 비실명 처리하였고, 회사명과 기관명,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1. 진정 개요

사용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주력으로 하는 IT 기업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을 수주한 뒤,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할 개발 인력을 개인사업자 신분의 개발자들과 용역계약을 맺어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진정인은 그 개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2년 초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약 10개월간 특정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했고, 계약은 6개월, 1개월, 1개월, 3개월에 걸쳐 총 네 차례 체결되었습니다. 용역대금은 월 600만 원대로, 같은 회사 정규직 개발자의 급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진정인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매 출근일마다 30분씩 연장근로를 했는데 그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의 전제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1. 진정의 진짜 배경,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진정서에 적힌 청구 내용이 아니라, 진정이 제기된 시점과 그 앞뒤의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진정서에 드러나지 않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그 무렵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맺은 개발자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이들을 근로자로 보면 전액 근로소득이 되고,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보면 전액 사업소득이 됩니다.

국세청은 장기간의 검토 끝에 진정인을 포함한 120명이 넘는 개발자 전원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사용자와 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원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보수를 받아 왔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소득 전부가 사업소득으로 정리되었고, 사용자는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진정인은 이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국세청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었고, 실질은 노동관서의 판단을 빌려 조세 처분에 불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답변서 서두에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이후 모든 논증의 설득력을 좌우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

이 사건은 사용자 측 방어 사건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첫째,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회사에 불리했습니다. 사용자는 진정인과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는 공공발주 사업의 참여인력 증빙 요건을 맞추기 위한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지만, 서류만 보면 진정인은 명백히 이 회사의 근로자로 보였습니다.

둘째, 진정인이 원청 사업장으로 출근했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프로젝트 매니저와의 메신저 대화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겉보기에 지휘감독의 증거처럼 읽힙니다.

셋째, 이 사건의 판단은 진정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일한 계약형태로 일한 120명이 넘는 개발자 전원에게 같은 결론이 확산되고, 4대보험료 소급 납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소급 지급 의무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확정된 국세청 처분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사건 하나의 무게가 회사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1. 쟁점 하나, 용역계약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속적 관계의 유무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입니다.

같은 판결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부차적으로 고려할 요소라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진정인 측이 근로자성의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식상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판단기준의 항목 하나하나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응시켜, 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핵심 요소가 어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진정인은 사용자와의 계약 이전부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었고, 계약 체결에 앞서 정보통신업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다른 업체들과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채용공고와 서류전형, 기술면접, 임원면접으로 이어지는 회사의 정식 채용 절차는 단 한 단계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상벌규정을 비롯한 회사 내부 규율 어느 것도 적용받지 않았고, 성과평가와 승진, 연차휴가, 복리후생, 소속 부서 배치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개발의 구체적 방법과 기술적 접근, 코드 설계와 구현 방식은 전적으로 진정인의 전문가적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거나 인수인계 없이 중단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구조였으므로, 이윤과 손실의 위험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쟁점 둘, 형식상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은 근로자성의 증거인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을 수주하려면 발주처가 요구하는 참여인력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는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하도급 제한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IT 업체들은 실질이 개인사업자인 개발자들과도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뒤 입찰에 참여해 왔습니다. 실제 보수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별도로 정해지고, 최저임금 초과분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노무법인 HRS는 이 부분의 방어를 위해 상당 분량을 할애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를 근거로 이끌어냈습니다. 

       6. 대리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저희가 세운 대응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의 실체를 먼저 드러냈습니다. 표면적 청구인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조세 처분에 불복하려는 목적으로 노동관서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는 구조를 답변서 서두에 제시했습니다. 청구의 동기가 드러나면 이후의 모든 주장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둘째, 판단기준을 표로 환원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종속성 판단 지표를 항목별로 정리한 표와, 진정인과 사용자 소속 근로자를 사업자등록 유무, 근무기간, 채용절차, 지휘감독, 보고, 근태관리, 임금 수준, 프로젝트 수당, 근무장소, 취업규칙 적용, 제재, 성과평가, 승진, 연차휴가, 소속, 숙소, 교통비, 복리후생, 장기근속 포상,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스무 개가 넘는 항목에서 비교한 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성 사건은 결국 무수한 사실의 총합으로 판단되므로, 판단자가 한눈에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서면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셋째, 각 쟁점마다 그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를 대응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들, 발주처 현장 상주와 현장관리자의 지휘감독이 문제된 사건들, IT 업계의 형식적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관행이 문제된 사건들, 그리고 연장근로 입증책임이 문제된 사건들을 각각 분류해 배치했습니다. 최종 답변서는 30건의 증거자료와 함께 50면이 넘는 분량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의 선행 판단과의 정합성 문제를 덧붙였습니다. 동일한 계약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국가기관 사이에 상반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사업주는 어느 기준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됩니다. 이 사건 판단이 진정인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동종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파급효과도 함께 짚었습니다.

        7. IT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 정보화사업을 수행하시는 기업이라면 다음 다섯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용역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과 과업 범위가 특정 프로젝트로 한정되어 있는지,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급여와 상여 같은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미완성이나 품질 미달 시 대금 지급이 제한되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의 문언 자체가 도급 또는 위임의 성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채용 절차와의 분리입니다. 정규직 채용 절차와 개인사업자 모집 절차가 문서상으로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내부 규정의 적용 범위입니다.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상벌규정, 복리후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소속 근로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규정과 실제 운영 양쪽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넷째, 근태와 지휘감독의 주체입니다. 원청 현장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라면 근태 관리와 업무지시, 검수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이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다섯째, 형식상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의 취지입니다. 이 형식이 왜 필요했는지, 즉 공공발주 사업의 참여인력 증빙 요건 때문이라는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형식이 실질을 삼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근로자성 분쟁, 임금체불 진정 대응, 부당해고 및 노동위원회 사건, 노동청 조사 대리와 기업 노무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설계, 서면 작성, 조사 대응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비밀유지를 전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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