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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성희롱ㆍ괴롭힘 가해자, 노무사 선임 후 기록이 남지않는 취하로 종결한 사례 \'가해자 전부 방어 성공\'

관리자 2026-07-27 조회수 13


어제까지 평범하게 출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인사팀에서 부르는 전화 한 통으로 하루아침에 행위자가 됩니다.


무슨 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은 채 며칠 뒤로 조사 출석일이 잡히고, 부서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대기발령이나 분리조치가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엇이든 설명하고 싶지만, 정작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조사 초기의 첫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징계위원회도, 이후의 노동위원회나 법원도 이 첫 진술을 놓고 판단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 말 한마디가 이후 몇 년을, 모든 절차에서 내 진술의 신빙성을, 사실관계 인정 및 성희롱, 괴롭힘 인정여부를 좌우합니다. 


조사 진술 후 불리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노동청 진술조서를 받아보면 '불리한 진술'이 있어 급하게 투입된 노무사가 이를 바로잡는 서면을 내야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조사 출석일이 잡혀 있다면 진술 전에 연락 주세요 망설이지말고 상담하세요.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양질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 HRS 02-6956-6435 / 간편접수 www.hrslabor.com



아래 항목 중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해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해 방어권을 침해받고 또 제대로 방어, 요구 할 수 있는 것인데 권리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희롱,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특히 절차상 '가해자' 측 사정은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조사 출석을 통보받았다

  언제,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소명을 요구받았다

  수년 전의 일이 갑자기 신고되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제3자를 거쳐 전해졌다는 이유로 혐의가 추가되었다

☑  소명서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조사도 끝나기 전에 대기발령, 보직 변경, 분리조치가 먼저 이루어졌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인이나 동료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미 진술을 한 번 했는데 불리하게 말한 것 같아 불안하다


소중한 시간을 망설이시느라 지체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유불리를 파악'해야합니다. 

특히, 신고인이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 또는 보복 조치로 평가되어, 원래 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독립된 징계사유가 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직 내에서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어 조사 출석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대략 네 갈래였습니다.


첫째, 일정 기간에 걸쳐 성적 발언과 반복적인 만남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

둘째, 회식 자리 이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

셋째, 출장 중 성적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

넷째, 신고 이후 제3자에게 신고인에 관한 말을 옮겼다는 이른바 2차 가해 주장


의뢰인은 신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그 입장을 그대로 진술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기구와 징계위원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신고 내용을 혐의별로 분석한 뒤, 각 혐의마다 다투는 층위를 달리 설계했습니다. 하나의 논리로 전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혐의는 특정성의 문제로, 어떤 혐의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어떤 혐의는 증거능력의 문제로 각각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판례와 법령을 증거로 첨부한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조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2. 쟁점의 파악


첫 번째 쟁점, 혐의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혐의 자체가 특정되었는가였습니다.

(영업비밀로 인한 축약기재)

행위의 일시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피신고인은 그 시점에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언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발언이 과연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특정되지 않은 혐의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고, 적법절차원칙에 반합니다.


이 논점은 실무에서 의외로 검토를 자주 놓칩니다. 피신고인 본인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상대방이 무엇을 특정하지 못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요청은 조사가 진행 중일 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가 나온 뒤에 지적하면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 쟁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두 번째로 다툰 것은 증명의 문제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지점을 다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기재) 추정만으로 징계에 나아가 억울한 행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쟁점, 2차 가해 혐의 허점 파악 및 방어

세 번째로 다툰 것은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사람에게 신고인에 관한 말을 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동료에게 그 말을 옮겼으며, 신고인은 그렇게 두 사람을 거쳐 전달된 이야기를 듣고 신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로 인한 축약기재)


3. 사건의 결과: 성희롱 조사 단계에서 종결 /  괴롭힘 조사 전 종결   


위 세 가지 논점을 판례와 법령을 증거로 첨부한 의견서로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이후, 사건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비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건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진행되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역시 상당 부분 취하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과 자체보다 시점입니다. 이 사건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뒤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뒤집은 사건이 아니라, 조사 및 조사 전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징계가 일단 이루어지면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조직 내 평판과 직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습니다. 승진에서 배제되고, 보직이 바뀌고, 소문은 이미 퍼진 뒤입니다. 몇 년 뒤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받아낸다 해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과 징계 후에 뒤집는 것은, 결과가 같아 보여도 의뢰인이 치르는 대가가 전혀 다릅니다.


4. 신고 취하가 피신고인에게 갖는 의미


의뢰인 입장에서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첫째, 인사기록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징계는 그 수위가 견책이든 감봉이든 일단 이루어지면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이후 승진 심사, 보직 배치, 성과 평가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특히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는 다른 어떤 징계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경미한 처분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경력의 상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취하되어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면 이 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사건이 다른 절차로 번지지 않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다시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의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인정한 사실이라는 외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면 그 확산의 출발점 자체가 사라집니다.


셋째, 시간을 되찾습니다.

징계가 확정된 뒤 이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재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단을 받기까지 짧아도 수개월, 길면 수년입니다. 그 기간 내내 당사자는 사건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몇 년 뒤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받아낸다 해도, 그 사이 흘러간 시간과 놓친 기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넷째, 소문이 확산되기 전에 끊어집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위원 구성, 출석 통보, 의결 과정에서 사건을 아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면 사건을 아는 범위가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조직 생활에서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섯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행위자로 지목된 상태로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어떤 것인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조사 일정을 기다리는 시간,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집니다.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부당징계 취소는 잃은 것을 되찾는 절차이고 조사 단계 종결은 애초에 잃지 않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같아 보여도 당사자가 치르는 대가는 전혀 다릅니다.


5.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노력


이 사건은 저절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노무법인 HRS는 의뢰인이 찾아오신 직후, 신고 내용을  특정 하고 각 혐의마다 다툴 쟁점과 주장, 근거를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로 인한 축약기재)


의뢰인의 진술은 조사 출석 전에 함께 준비했습니다. (영업비밀)


그리고 각 논점마다 근거 판례와 법령을 증거로 붙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 시점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사유의 특정, 입증책임과 증명의 정도, 전문법칙과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예비적으로 징계양정까지 순서대로 다룬 서면입니다. 판단하는 쪽이 이 사건을 징계사유 없음으로 의결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넘긴 것입니다.



근거 없는 섣부른 대응은 화가됩니다。 검증된 전문가와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노무법인 HRS 02-6956-6435 / 간편접수 www.hrslabor.com



 노무법인 HRS가 피신고인 사건에서 실제로 하는 일 


당 법인은 피신고인 사건을 수임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신고 내용을 혐의별로 특정합니다. 여러 개의 주장이 뭉뜽그려 하나로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혐의를 분리해 다툴 지점을 따로 정합니다.


둘째, 혐의별로 방어 전략과 그 근거를 설계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혐의, 특정성을 다툴 혐의, 증거능력을 다툴 혐의, 양정을 다툴 혐의를 나누어 배치합니다.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진술 시나리오를 함께 만듭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표현을 피할지를 조사 출석 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넷째, 판례와 법령을 증거로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한 의견서도 각 논점마다 근거 판례를 증거로 함께 붙인 형태였습니다.


다섯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그 대응을 진행하고,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이어서 대리합니다.


혼자 대응하시다가 징계가 확정된 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단계에서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은, 초심 조사 단계에서 대응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


Q.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 출석하지 않으면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신고인 측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피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 불리합니다. 출석하되 준비하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Q. 소명서는 제가 직접 써도 되나요?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서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인용되는 문서입니다. 감정적으로 쓴 문장 하나, 불필요하게 인정한 표현 하나가 징계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서 그대로 근거로 쓰입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Q. 신고인과 직접 대화해서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이나 사과를 위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2차 가해 또는 보복 조치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원래 신고와 무관한 별도의 징계사유가 됩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회사 징계도 없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와 사내징계는 근거법령이 다르므로 별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Q.  노무사 선임은 언제 하면될까요?


신고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직후가 피신고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들인 방어와 그렇지 못하고 촉박하게 돕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진술 전에 오시는 경우와 진술을 마친 뒤 오시는 경우,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Q.  이미 진술을 한 번 했는데 늦은 건가요?


-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은 절차에서 회복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진술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Q. 회사가 조사도 끝나기 전에 저를 대기발령 했습니다.


-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형태와 정도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인사발령 문서를 지참해 주세요.



 상담 안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이고, 실제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본 법인은 그 전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특정되지 않은 혐의와 입증되지 않은 추정만으로 누군가가 행위자로 확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행위자는 자신이 한 행위에 관하여 그에 맞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지참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조사 출석 통지서 또는 신고 접수 통보 문서

-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중 징계 관련 조항

- 이미 제출한 소명서나 진술서가 있다면 그 사본

- 관련 대화 기록, 근태 및 출장 기록 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 게시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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