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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K기관 관리자 가해자 성희롱 및 괴롭힘 전부 완벽 방어

관리자 2026-07-21 조회수 21




SECTION 01.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 검증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노무법인 HRS는 가해자를 '완벽 방어'한 이력들로 인해 

회사로부터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으니 피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라는 출석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었으나 몇일 이내로 소명하라는 소명통지를 받은 근로자, 임원들이 고민끝에 "일단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가해자 상담을 요청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언제나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빠른 법률상담입니다. 그러나 검증된 전문가에게.

가해자로 지목받은 당신께서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우선 견뎌보는 것', '혼자 고민하는 것' 이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검증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현상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가해자 승소 사건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는 홀로 감수하려 했으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정말 문제되는 행위인지 나아가 징계처분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진단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SECTION 02. 성희롱, 가해자 완벽 방어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자마자 노무법인 HRS에 찾아오셔서 유불리를 진단하시고 상담 받으셨고  

전체적인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이후 같은 신고인이 괴롭힘 가해자로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성희롱 신고만으로 대응이 벅찼으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로 둔갑'된 사안에 관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장기간 근속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조직 내 명예가 중요했으므로 피신고사실이 소문날까 쉽사리 신고사실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조사자 등 이 사건을 다루는 전원이 조사 중 윽박지르고 모멸적인 눈빛을 보내는 등 가해자를 범죄자 취급 하는 것을 경험하고 대리인의 중요성을 알게되셨습니다.


특히 성희롱,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잘 방어하기 위하여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올드한 방어전략으로는 가해자에게 '해(害)'가 될 뿐입니다.    

피해자 측 사건을 수행하면서 가해자 측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서상 내용을 보면 2차 가해 투성이에 굳이 필요 없는 문구들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곧 그 피해는 가해자가 떠맡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징계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괴롭힘 조사처리지침, 갈수록 민감해지는 성인지감수성과 실무처리 기준 그리고 통찰력. 법 그 이상의 모든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사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HRS의 수많은 승소실적은 '어떻게'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법만 꿰고있다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 관계를 잘 파악하고 조직의 보이지 않는 흐름을 캐치할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통찰력 있는 대응만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조사과정에서 부당행위들과 함께 일련의 징계 등 절차와 그 과정 상 헌법과 법률의 원칙들이 준수되는지를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해야합니다. 

2. 신고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는지, 가해자 측 입증자료와 반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사실이 아닌 것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로 둔갑되는 일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징계는 근거법령에 기해야하며 이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결하여 내리는 처분을 효력이 없습니다.

4. 특히 예리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 성희롱 성립요건과 합리적 피해자 관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해당 행위가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❶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❷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판례는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합리적 피해자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더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근거로 막연히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즉, 주관적 불편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맥락, 당사자 간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는 바로 이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방어 전략의 핵심 포인트

POINT 01

주관적 불편감 ≠ 성희롱

신고인이 주관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POINT 02

행위의 성적 관련성 개별 분석

신고인들이 지적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업무상 통상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하나하나 입증하였습니다. 신고인의 주장을 사안별로 분리하여 대응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POINT 03

구체적 정황과 맥락의 종합 입증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장소, 전후 대화 맥락, 당시 업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실제 정황 사이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POINT 04

조직·구조적 불리함을 법리로 극복

대규모 기관인데다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내부 통제 기조 등의 구조적 불리함 피신고인이 장기간 성과로 획득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 이 모든 요소가 피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감정이 아닌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논증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SECTION 04. 까다로운 가해자 대리 사건, 검증된 전문가가 제대로 방어해야 합니다. 


2차 가해나 올드한 수법으로 더 이상의 신고사안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피신고인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각종 법상, 사규상 의무도 준수하면서

사안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것은 "정확하고 전문"적인 

'검증된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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