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이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정신질환 산재, 그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노동청에서 불인정 된 이후에 이를 극복하고 산재 승인까지 이끌어낸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사례를 보셔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고 같은 승소 실적이 있는 전문가에게 시행착오 없이 정확한 상담과 산재처리를 맡길 수있고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불승인 받으면 이후 이를 뒤집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골절이나 절단처럼 사고가 눈에 보이는 재해와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서면으로 촘촘하게 입증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난도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근로자가 혼자 진행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미 불인정으로 종결된 상태라면, 공단 심사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이 불인정된 경우 그 근로자는 다시 회사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신고 후에도 여전히 함께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 건의 재해자께서도 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으나 '불승인'되신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무직 종사자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어느 날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언행과 병휴가 사용 시 부당한 결재반려, 지연 등 다수의 괴롭힘이 있자 참고 견디던 중 홀로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괴롭힘 신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근로자에게 PC를 미지급한 채 '회의실' 자리배치를 하는 등으로 면벽근무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특별히 집중했던 점
이 사건은 처음 검토 단계에서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이미 불인정으로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했던 신고였기에 결과가 좋지 못했고,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칫하면 공단 심사 단계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안이라는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여부는 노동청의 괴롭힘 인정여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정신질환 산재는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정신질환은 눈에 보이는 사고와 달리 수년간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을 하나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갈등 기간이 약 3년에 걸쳐 있었고 등장하는 사건과 자료의 양이 방대했습니다. 병가 갈등, 괴롭힘 신고, 2차 피해, 질병휴직 갈등, 평가 불이익, 인권위 진정까지 시간 순서와 인과의 흐름을 잃지 않으면서 판정위원회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 자체가 큰 과제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산재 승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이 불인정되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해경위서 서두에서부터 이 점을 명확히 하여, 판정위원회가 괴롭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적응장애 산재 승인 5개월 이상의 휴업급여 수령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
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와 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다수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약 3년간 이어진 고통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전해 들은 근로자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4.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 사건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되었더라도 #정신질환산재는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 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괴롭힘 신고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산재까지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정신질환 산재는 자료 싸움입니다. 문자, 메일, 녹취, 진료기록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 하나하나가 인과관계 입증의 퍼즐이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기록을 남기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쟁점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쟁점으로 세우고 어떤 순서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혼자 진행했던 괴롭힘 신고는 불인정되었지만,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다시 설계한 산재 신청은 승인된 이 사건이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넷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방대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다 보면 치료와 대응 모두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5. 마치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재구성하고 법리에 맞게 입증을 설계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와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직장에서의 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정당하게 보호받는 날까지, 노무법인 HRS는 한 사건 한 사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 및 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