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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퇴직금에서 배제한 성과급 3,700만원, 노동청 시정지시로 임금성 인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판단

관리자 2026-07-14 조회수 18



1. 사건의 시작: 퇴직금에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정산.


의뢰인들은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에서 각각 약 23년, 31년, 34년, 38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십 년 넘게 매년 12월 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때마다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은 사실상 연봉의 일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지급된 퇴직금이 예상보다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가 퇴직 직전 급여규정을 바꾸어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액이 대략적으로 총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십 년 근속의 마지막 퇴직 정산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다퉈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을 여러 곳 짚어냈습니다.



2. 사실관계 


대규모 기업에서 장기근속 하던 근로자들은 퇴직 후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퇴직정산 내역을 살펴보니 회사는 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했습니다. 

알고보니 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계속 미루더니 그 사이에 성과급의 임금성을 박탈하는 조치들을 취한 후  퇴직금 액수를 크게 감액시킨 것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었으나 근로자들은 조합원이 아니었고 홀로 퇴직금 차액 미지급 문제에 대해 입증하고 다퉈야 했습니다. 

회사는 그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로자분들도 퇴직한 상태이셨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드신 상태이셨습니다.




3. 쟁점 1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회사 측 논리는 간단합니다.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주는 은혜적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어떤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업무상 비밀로 인한 제한적 기술>



4. 쟁점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적법성 


회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주요 쟁점 중 하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 동의의 수준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5.  이렇게 입증했습니다 


법리는 방향을 정해줄 뿐, 사건을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저희는 진정 제기 전에 사건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업무상 비밀로 인한 제한적 기술> 이를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에 하나씩 대응시킨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6. 이 사건의 결과:  법 위반 확인 - 3,700만 원 퇴직금 차액 시정지시(근로자 측 전부 승소)




진정 제기 후 약 3개월,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조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위반 법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의 지급 등)

위반 사항. 근로자들의 퇴직금 차액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조치. 시정기한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에 따른 사법처리 가능


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퇴직금은 위법하고,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과의 차액 약 3,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주장한 성과급의 임금성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법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7. 이 사건의 의의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성과급의 임금성을 정면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성과급, 인센티브, 경영성과급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지급의 계속성과 규정상 근거가 있다면 임금이고, 퇴직금 산정에서 함부로 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을 밝히고 인정받았습니다. 회사가 서명지를 확보해 두었더라도, 실질을 갖추지 못한 서명은 동의가 아니라는 판례 법리가 행정기관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셋째, 소송 없이 진정 단계에서 약 3개월 만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쟁점 구성과 증거 설계가 처음부터 정확하면, 근로자가 몇 년씩 소송에 매달리지 않고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분쟁도 본질은 같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인지, 그리고 임금체계를 바꿀 때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이 두 질문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8.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확인할 세 가지


하나. 우리 회사 성과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등을 통해 임금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둘. 퇴직금이나 수당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뀐 적이 있다면, 그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셋. 퇴직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급여명세서와 이체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뒤 가급적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9. 마치며


퇴직금은 수십 년 근로의 마지막 정산이자, 퇴직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성과급의 임금성이 얽힌 사건은 법리와 증거 양쪽 모두 난이도가 높아,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근로자들이 처음 겪는 일 앞에서 용기를 내어 주셨고, 저희는 그 용기가 결과로 이어지도록 법리와 증거를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성과급이 빠진 퇴직금, 갑자기 바뀐 급여규정, 회사가 받아 간 서명. 

비슷한 고민을 하고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가능성부터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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