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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승소소식] (최초) 가짜 3.3% 건설 마루시공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소의견 송치-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6-04-22 조회수 2

건설 마루 시공 노동자 '최초' 근로자성 인정 판정 -  기소의견 송치 


건설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최초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미소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여 5명의 마루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보하고 4,6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을 수령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2025년 8월 13일, 부산지역에 소재한 'O 건설업체' 는 마루시공 노동자 5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O 건설업체'는 마루노동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금 지급 관련 위반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025년 9월 임금을 2025년 11월 20일, 12월 15일에 지급했고 10월 임금을 12월 15일에 지급하면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우회 지급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매월 임금 수령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 내역 등이 기록된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루노동자 A 의 경우 2025년 9월 임금 5,695,300원, 10월 임금 1,648,840원이 미지급되었고, 함께 진정을 제기한 마루노동자 5명 전체의 미지급 임금 합계는 46,417,599원에 달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마루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루노동자는 수년간 업종코드도, 근로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시달리면서 수당은 한 푼 받지 못했으며 특히 아파트 시공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공사기간이 짧아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쉽사리 진정 등을 제기하지 못하게하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마루시공은 건설업의 특수한 영역으로 도급과 근로관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면 형식적 분류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금 지급의 직접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하도급업체를 통해 우회 지급한 행위가 이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된 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이 중요한 법위반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금품청산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7일 이내에(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일)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이를 위반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건설업, 특히 마루시공 분야에서 일용공들의 근로자 지위가 최초로 행정 단계에서 공식 인정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첫째, 마루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입니다. 종래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일명 "평떼기" 계약으로 도급인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마루노동자들의 실질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건설업 타 분야 일용공들의 근로자성 인정에도 긍정적 선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직접지급 원칙의 재확인입니다. 피의자가 임금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행위는 피상적으로는 "제3자를 통한 지급"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인 임금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건설업 영역에서의 근로기준법 강화입니다. 그간 건설업에서는 도급 관계의 명목 아래 근로기준법의 회피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넷째, 가짜 프리랜서, 가짜 3.3% 노동자 보호의 확대입니다. 기존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거나 주변부에 머물렀던 건설 등 각 업종에 산재되어있는 가짜 프리랜서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끝까지 싸우면 해낼 수 있습니다. 마루 노동자들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수년간에 걸쳐 쌓아온 건설 업계의 각종 위법, 부당행위들에 맞써싸운 결과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제반 규정들을 적용받을 수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2026년 3월 16일 처리상황 중간회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별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 범죄인지 

둘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 범죄인지 

셋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지급) 위반 - 범죄인지 

넷째,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위반 - 과태료 부과


이후 2026년 4월 7일 사건처리결과 회신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다음과 같은 최종 처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7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위반 사항들은 모두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마루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범에 해당한다는 결정입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두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이 향후 건설업 종사자들의 근로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루노동자 5명은 46,417,599원의 미지급 임금 해결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정규직, 일용직, 도급인 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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