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에서는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팀장 → 팀원으로 강등된 사안에서 A씨를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A씨가 원하던 방향대로 화해 종결에 성공하였습니다.
A씨는 상당히 유능한 개발자로 굳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마음이 없었고, 마음의 상처 또한 많이 입어 회사를 퇴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는데요. 다만, 이대로 조용히 퇴사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회사에 자신의 억울함도 알리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퇴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A씨는 약 3개월치 임금과 별도 퇴직위로금 외에도 원활한 이직을 위해 A씨가 원했던 추가적인 조치 등을 전부 인정받는 등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퇴사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이전부터 다른 이직처를 알아보고 있었고 합의 당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상태였기에 본래부터 퇴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준의 금품과 더불어 이직에 대한 협조까지 받을 수 있었기에 A씨는 지난 시간의 설움을 많이 씻어낼 수 있었으며, 합의 이후 얼마 안가서 성공적으로 이직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