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건 담당 대리인: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노무사 ☎ 02-6956-6435 |
※ 이 사건의 요지 |
1. 사실관계
입사면접을 보는데 대표가 카페에서 면접을 보다가 이어서 식사자리 제안이 있었습니다. 식사도 면접의 일환이라 생각한 여성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채용 이후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이어갔습니다.
대략적인 행위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사자리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빗대어 부르는 은어를 사용하며 언어적 성희롱
- 목 마사지 해달라며 종용
- 업무상 필요성 없이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가까이에 근접하여 대화 등 다수 행위
덧붙여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수 개월이 지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위반 사항 및 과태료 내역
회사가 성희롱 사안을 '인지'한 시점에 관하여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겉으로 보기에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애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행위들이 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 상황에서 명시적인 '거부'반응이 아니라 '웃음' 등 과장된 반응을 했던 터라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이로인하여 성희롱 부정의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세세하게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노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노동부는 회사 대표에게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및 '조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총 15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최초 근접한 거리 성희롱 인정, 다른 사건들에 큰파급력
[연합뉴스] 노동청 "성적수치심 느낄 만큼 과한 근접행위, 성희롱 인정"
[SBS Biz] "신체접촉 없어도 과도한 근접…성희롱"
[이코노미스트] 노동청 "신체접촉 없어도 과도하게 접근해 대화하면 성희롱"
[해럴드경제] "딱 붙여서 말 걸고 흔들어"...신체접촉 없어도 '성희롱' 판단
[경북신문] 노동청 "성적수치심 느낄 만큼 과한 근접행위, 성희롱 인정"
[노동법률] ‘신체 접촉’ 없어도 성희롱…천안지청 “과도한 접근, 성적 굴욕감 줬다”
[시민일보] 노동청 "신체접촉 없어도 업무 무관한 근접행위는 성희롱"
[경향신문] 닿기 직전 ‘밀착’도 성희롱···“피해자, 상사에 굴욕·혐오감”
이 사건은 '근접한 거리'에서 행해지는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라도 성적 수치심이 인정될 만한 행위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최초로 과도하게 근접한 거리가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성희롱, 괴롭힘은 남들이 보았을 때는 성희롱, 괴롭힘이 맞는지 '애매한' 사례들이 대다수입니다. 증거가 없는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제3자에게 판단받기 때문에 증거는 있어야겠지만 직접 증거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성희롱, 괴롭힘 행위들에 있어 '성적 수치심'을 인정받은 좋은 선례를 남긴 사건이라 그간 치열하게 법적으로 공방한 것이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성희롱,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내 신고 시 사건이 은폐될까, 회사로부터 찍힐까 신고를 두려워합니다.
신고을 하고 나서도 거대해보이는 회사를 상대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부당행위들에 맞서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참는다면 나에게 고스란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남습니다.
실제 많은 의뢰인들께서 참으시다가 결국 공황등의 증세를 보이시고 저와함께 제대로 싸우신 후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몸이 회복되신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아무리 감추고 참으려 해도 신체는 아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이상 아무 잘못 없는 여러분들의 정신과 신체적 건강을 내어주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4. 아무나에게 맡겨서 사건을 망치거나 꼬이게 놔두면 절대 안됩니다.
치밀한 사전 전략이 필요한 성범죄 사건.
회사를 신뢰에 신고했더니 HR 조사 담당자 태도가 이상합니다.
가만히 뒀더니, 나 홀로 신고했더니, 사건의 흐름이 꼬이는 경험담이 쏟아집니다.
노동청에 성희롱, 괴롭힘 신고를 해도 순탄치 않습니다. 갖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는 것 만으로도 큰 2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축소, 은폐, 비밀누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으로 사안이 처리되도록 사건을 이끄는 힘이 필요합니다.
법률 지원 및 전문적인 상담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어려운 사례들을 승리로 이끈 경험과 실력이 보증된 전문 노무사의 "정확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꼬여버린 사건,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이겨야 하는 사건,
진짜 전문가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상담 문의 HRS LABOR LAW FIRM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 상담 ☎ 02-6956-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