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하기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교섭요구확정공고일까지 교섭사실공고도 확정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발빠르게 자문 노무법인과 노동위원회에 관련 시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의 및 결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략 2년마다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데 매 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마다 회사가 노조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각 시정신청을해 바로잡아야합니다. 만일 시정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더이상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회사 측 대리인 노무사가 있었지만 집단법은 희소성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빈틈없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을 지도하고 자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회사의 법 위반행위들이 군데군데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 이후 '자진 시정'하였고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3. 노무법인 HRS의 노조법 자문 및 노조 조력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무사가 다루지만, 노조법을 전문적으로 다룬 경력과 성과를 쌓아온 노무사는 찾기 드뭅니다.
노조법 전문 노무법인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자문은 특히 신설 노동조합의 존폐와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있는 법률 리스크를 잘살피고 적재적시에 기민하게 논의하고 대응해야합니다. 노무법인 HRS는 노동정책의 변화와 법률의 제개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사업, 교육사업, 위기 속 노동조합의 위기대응 등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차별화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노동조합 활동에 전반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나 난관에 부딪힌 경우, 미자립 신설노동조합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동조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HRS는 문을 두드리는 노동조합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