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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승소소식] 자동차 도장공 폐암 산재신청 최초요양 승인(직업력 불분명 사례)

관리자 2025-12-09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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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해자 사실 개요

재해자는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업무에 약 30년 가량 종사하였으며, 외형복원이 필요한 차량이 입고되면 판금처리된 차량을 대상으로 퍼티작업(도장면을 얇게 펴주는 작업) → 서페이서 작업(도장면을 깨끗하게 하고 도료가 잘 붙게 하는 작업) → 도색작업 → 클리어 작업(도색 완료된 도장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내는 작업) 순서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는 그 분사력이 약한데 비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스프레이는 강한 분사력을 바탕으로 하며 그 도료에는 수 많은 유해화학물질이 존재하기에 스프레이 도장업무 자체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근로복지공단 역시 10년 이상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업무에 임한 상태에서 폐암이 발병한 경우 해당 폐암은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하게 추단합니다.


Ⅱ. 직업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따라서 금번 사건의 재해자 역시 비교적 쉽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해자는 지난 30년의 대부분을 미허가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자동차도장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강한 제재를 받는 업종이기에 정식으로 사업을 허가받고 등록하여 수행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미허가 업체였기에 재해자 앞으로 근로소득이나 4대보험 역시 가입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 4대보험공단 등에서 근무이력을 찾을 수 없어 직업력 확보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Ⅲ. 가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물색하여 직업력 확보

이에 노무법인 HRS는 재해자 자녀들의 학생기록부, 과거 가족사진, 재해자 자녀들의 일기, 같이 근무했었던 동료들의 진술서, 가족들의 진술서, 재해자 가정의 생계 유지 방법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물색하여 직업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행히 이러한 노력이 받아들여져 재해자의 직업력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정을 설명하여 동료분들의 진술서를 충실히 받았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Ⅳ. 암으로 고통받는 가장에게

우리 삶에서 암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단지 재수가 없다거나 술과 담배로만 그 원인을 돌려 한 개인이 온전히 그 피해를 감수하고 계십니다. 

암을 유발하는 직업요인은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주보다 넓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의 경제적 공백으로 가정의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과 산업재해와의 연관성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한 개인이 살아온 생애와 근무한 수많은 날들 가운데 암과 관련된 사항을 글로 정리하여 의사 및 기타 전문가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만큼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관련하여 노무법인 HRS는 재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재해자 본인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H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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