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사이트

승소소식

[승소소식]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자측) 임금 4개월치 이상 금액 합의 성공

관리자 2025-11-06 조회수 100
화해조서_9103 - 복사본_1.jpg

최근 노무법인 HRS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4개월치 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용종료가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고, 노무법인 HRS는 근로자의 의사표현 증거 자료, 입증책임 등을 토대로 부당해고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합의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노무법인 HRS
02-6956-6435
전화연결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