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에서는 최근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을 수임하여 회사와 원만히 합의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초 진정인들은 자체적으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였고, 그 결과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보아 진전인들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HRS에서 긴급히 해당 사안을 수임하였고, 적극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대응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회사와 원만히 퇴직금 지급에 대해 합의할 수 있었으며,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불인정 판단을 뒤집은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건설일용직 퇴직금 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H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