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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용역

관리자 2025-06-27 조회수 260



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용역이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은 했으나, 이를 실제로 정확히 운영하지 못하거나 아예 운영을 할 줄 모르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① 스스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② 필요한 경우 의무이행 자체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이행할 수 있는데요.


노무법인 HRS는 회사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을 조력하여 함께 이행하고, ⅱ) 매 상/하반기마다 이에 대한 자율점검을 통해 현황, 점검결과, 개선결과를 도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그에 대한 점검보고서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추후 회사의 안전보건활동증빙자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Ⅱ.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나요?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면 점검 후 개선 작업에 착수하며,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온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다음 그에 따른 상/하반기 의무이행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ⅱ) 안전보건 스케줄 편성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초기 세팅이 완료된 이후에는 온전한 이행을 위한 스케줄부터 편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이행주기를 기반으로 하여 회사의 업무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스케줄을 편성하게 됩니다.


ⅲ) 스케줄에 맞추어 의무이행 조력

: 스케줄이 편성된 이후에는 해당 스케줄에 맞추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를 2월에 하기로 했다면 2월 위험성평가 시 당 노무법인의 전문가가 함께 동행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매년 11월에 다음연도 안전보건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면 그 해 안전보건 예산 사용 내역 및 다음년도의 안전보건 이슈 등을 검토하여 안전보건예산을 수월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ⅳ) 상/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이행 점검

: 마지막으로 단순히 이행 조력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다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의무이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각 의무사항 별 이행 현황, 점검 결과, 개선방안 도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안전보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외부 전문가의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개선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통해 보다 개선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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