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청인 ㈜허O파O의 공장에서 구두를 제작하던 노동자를 대표로 내세운 하청 ㈜아O제화(이하‘회사’라고만 합니다.)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청 대표는 처남을 통해 처남의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진정인 1)를 하청 설립 초기 멤버로 입사제안 했고 그렇게 진정인 1은 이 사건 회사인 ㈜아O제화로 이직해 구두의 밑바닥인 저부를 만드는 저부공으로 일했습니다. 진정인 2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 저부공으로 진정인 1과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회사에 약 36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자 회사는 36년간 근무한 진정인들에게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자 진정인들에게 ‘합의’연락을 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는 일절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덧붙여 조카가 검사라는 점과 함께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에 불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아O제화의 저부공들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과 ‘퇴직금’미지급 사실에 관하여 법 위반임을 인정하며 “시정명령” 했습니다.
즉, 진정인의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입니다.
2. 쟁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2) 퇴직금 발생 요건 해당 여부
3) 휴업시간이 단절 아닌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
4) 소멸시효 도과 여부
3. 사건의 의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긴급 조치
진정인 중 1인은 소멸시효 도과 위기에 처해 있어, 가장 먼저 법률행위를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오랜 여정
진정인들은 노동청에 혼자 근로자성 진정을 하였다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라면 인정받은 동료 제화공을 데려와보라'라는 말을 듣고, 3~4곳의 노무법인의 법률 상담을 통해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물어물어 제화근로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를 찾게 되셨습니다.
초기 전략 설정과 현장 조력의 중요성
연세가 있으시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은 진정인들과 자료 정리, 진술 취합, 출석 대응 등 꼼꼼한 사전 준비가 절실했습니다. 초기 방향 및 법률 전략 설정과 실제 전략 실행부터 녹록치 않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휴업 =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다' 핵심 논리 입증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휴업기간'이 단절된 퇴사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리에 기반해 논리화한 결과 노동부와 검찰 모두 이 사건 진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의 결실
줄곧 제화근로자들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 IT종사자,
· 실버강사,
· 가짜 프리랜서(3.3% 원천징수)등 프리랜서 또는 소사장제나 개인사업주로 둔갑된 가짜 3.3 프리랜서들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은 세세하고 핵심적인 논리들이 이번 제화근로자 사건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5. 근로자성 관련 언론 칼럼 참조(이미소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