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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최초) 주 15시간 미만 실버 노래, 체조강사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 및 갱신기대권 인정-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03-24 조회수 28

1. 사실관계


요양기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래강사, 체조강사 업무를 수행하던 실버강사들은 사용자로부터 갑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고 인내하며 수업을 하시던 중 결국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시고 당 노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실버강사 분들은 해고 이전부터 회사의 갑질에 관하여 대응 방법을 문의주시고 당 노무법인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계셨으므로  침착하게 법률 대응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각 실버강사들은 사용자와 사용자와  "강사채용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요양기관과는 "강사 위촉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각 실버강사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였으며 때로는 근무시간의 변동도 있었습니다. 체조강사의 경우 연간수업계획서와 월간수업계획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요양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수업에 활용되는 교구도 사용자가 지정해주었고 수업 커리큘럼에서 크게 재량을 발휘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버강사가 임의로 수업 내용을 변경하고 일정을 지정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래강사의 경우 본인의 마이크와 앰프 등 수업 부자재를 사용하였으나 업무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래강사의 재량권은 적었고 요양기관의 민원이나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가 이를 수업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실버강사 뿐아니라 아동교육 강사를 함께 양성하였고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당사자 적격-  법인이 사용자인지 개인사업주가 사용자인지

: 신청인 측은 법인을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존속되고 있으며 법인와 개인사업자 등록은 별개의 것이며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개인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법인을 피신청인으로 신청한 본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나. 체조강사와 노래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 요양기관과 실버버강사간 체결한 "강사 위촉계약서" 등 형식적인 사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부정하는 사정인지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서면통지 및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명문의 규정 존부: 없음

(2) 신뢰관계 존재 여부 : 인정

(3)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부: 없음



3. 판결



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 최초 신청한 법인 사업주에게 피신청인 적격 존재

: 사용자가 거짓으로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등록을 근거로 법인 사업주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이 최초로 특정한 법인 사업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 인정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단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월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직접 수업을 진행한는 근로자들이 수업 내용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연월간 운영계획서를 근로자들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소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내용을 지시, 감독한 정황이 확인되며 수업시간 편성, 수업 장소 및 수업 시간 선택의 자율성, 강사료의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소속 강사들에게 허위의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 등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여 약 15인 가량의 강사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다. 해고의 존부: 존재 

: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존속 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


라. 부당해고인지 여부 : 부당해고 인정 

: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갱신기대권 존부 : 인정

: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속 강사들이 원하는 만큼 근무하였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사건의 의의


1)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낌새가 이상할 때부터 제게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하시어 어려운 근로자성 사건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빠른"상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가 아닌, 사건 발생 전부터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임할 때, 상담 시 함께 논의 했던 근로자들 중 이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리인을 신뢰하여 용기를 내어 주신 근로자분들 덕분에 다른 근로자분을 까지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에 관하여도 허위사실로 근로자들의 눈을 속이려하였고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소속 강사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측 대리인은 발빠르게 각 사안들마다 '허위'주장인 점, 외부업체와의 계약서와 시기별 근로계약서 등 일체의 문서를 파악하여 피신청인 적격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해당 구제신청 이후 대리인 변호사에게 약 120만 원 가량 지급하여 근로자성을 없애는 컨설팅을 받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 측 대리인은 해당 계약서의 허점을 파악하여 유리한 주장 및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전략사항들은 영업상 비밀로서 위와 같이 간략히만 소개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노동사건 중 가장 어려운 사건으로 손꼽고 관련 전문가도 잘 찾아야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장을 찾아가는 기차 안에서까지 이유서 4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정도로 모든 쟁점이 인정받이 어려웠고 치열했습니다. 

사안의 근로자 분들은 승소소식을 듣자마자 열렬히 기뻐하시면 울음을 터뜨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안의 갱신기대권까지 인정된 이상 해고일자 부터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약 5개월 이상의 임금상당액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각 1천만 원 이상).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건처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말고 편하게 문의하세요!

☎ 02-6956-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