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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S 연구기관 질병휴직 심사절차 제도개선명령 진정 후 자진삭제-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03-10 조회수 60

승소소식

[질병휴직 심사 절차 제도개선명령 진정 후 자진삭제]


당 노무법인의 이미소 노무사(02-6956-6435)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근로자는 과거엔 무릎골절, 현재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병가를 모두 소진하고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주치의를 통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 일체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질병휴직' 승인을 위한 절차로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자문  "산업안전보건 의사"에게 질병휴직 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도록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은 후 그에 따라 질병휴직 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 주요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는 "질병휴직 심사 절차가 헌법에 위배 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입니다. 추가적인 쟁점으로는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업무적합성 평가의 취지와 사내 질병휴직 규정의 취지가 상반된다는 점

2) 위 1)을 주장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회사의 '업무적합성 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적합성 평가에 해당하는 지 및 업무위험도 평가에 해당하는지 

3) 명시적으로 사내 규정에 명문화하지는 않았더라도  '별도로 자문 의사를 통해 질병휴직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고 해당 절차가 위헌으로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제도개선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3. 이 사건의 의의 



회사가 제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내 복무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은 일반 법령으로 빗대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근로자 측의 '제도 무효'화 요청을 받아들여 '자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질병휴직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휴직을 지연 또는 불승인 하는 것 뿐아니라 해당 절차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아무리 사내 규정에서 정해진 절차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용인될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할 점

여느 사건과 다름없이 국가인권위원회라 할지라도 '상담사'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실무를 잘 알고있지 못하는 등 전문성의 결여로 일반 개인이 혼자 진정하였더라면 진정 접수조차 좌절되었을 만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곤란케 했습니다. 상담사는 아래와 같은 틀린 정보를 통해 진정 접수를 좌절시킬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 이미 승인 받았으면 구제이익이 없다.

  • 규정에 대한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아니다.


일반 근로자 개인이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합니다. 사회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가득하다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뚫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대리인에게 사안을 수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건처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말고 편하게 문의하세요! ☎ 02-6956-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