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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S 연구원(기타 공공기관(출연연)) 질병휴직 신청 불승인 뒤집고 \\\'\\\'승인\\\'\\\' 의결-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4-12-16 조회수 78

승소소식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질병휴직 불승인을 뒤집고 의견서 제출 하루만에 질병휴직 소급 '승인' 처분]


당 노무법인의 이미소 노무사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신청인은 무릎골절로 병가사용 후 질병휴직을 사용 중에 질병휴직 연장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시행하지도 않은 사내 규정을 근거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재진료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절대안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사내 간호사 및 인사팀 등을 통해 사내 규정을 근거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재진료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침을 준용하고 해당 지침의 평가표상 최고위험 수준으로 평가 되어야만 질병휴직을 승인해줄 수 있다고 통보하고 질병휴직을 불승인, 연차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속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산업보건의와 대면하여 진료를 받고 평가받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쟁점


1. 통폐합의 법률적 성격 과 통폐합 이후 근로조건 : 이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2. 회사 질병휴직 심사절차가 질병휴직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3. 회사 질병휴직 심사 요건, 절차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4. 연차 선사용 및 연차처리의 적법성



사안의 주요 시사점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회사가 질병휴직을 과도하게 엄격히 심사하고 불승인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뇌심혈관계 질환에서까지 질병휴직을 불승인하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다음년도 연차유급휴가까지 선사용하고 다음날 복귀를 해야 하자, 급히 당 노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경우 회사가 병가, 질병휴직 신청자들에 대해 비방과 거짓 질병자로 낙인을 찍어 

질병으로도 괴로운데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사내 인간관계에서도 고충을 겪고 계셨습니다. 



사안의 법률대리인 이미소 노무사는 곧바로 의견서 등 사건 해결에 착수했고 의견서를 해당 회사에 보낸지 하루만에 질병휴직의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꼐서는 문제가 하루만에 해결되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도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대면하여 상담하셨더라면 최초 질병이었던 무릎골절 당시에도 회사의 부당한 질병휴직 절차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회사의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 대응하고 중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HRS

☎ 02-6956-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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