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간식제공업체의 배달 진열업무가 산안법상 도급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이 이뤄지는 업무의 경우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막중하게 지우고 있습니다.(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도급인이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대하여 일반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까지도 도급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화 역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회사에 간식을 제공하는 간식제공업체의 배달 및 간식 진열 등의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도급업무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사실관계와 질의사항 ○ 당사는 사무실 등에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간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당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1명이 당사에 상주(7:30 ~ 15:00)근무 중임- 각 사무실에 구매한 물품(스낵, 음료, 냉동식품 등)을 채워 넣는 서비스- 사옥 1층에 구매한 물품(타 배송업체에서 구입 : 샐러드, 음료)을 아침 식사 전 진열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치우고 점심시간에 맞춰 다시 해당 물품을 진열하고 치우는 업무(단, 설거지 등의 업무는 당사 직원이 수행)○ 이와 같이 물품 판매를 위하여 물품의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가 부수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사와 계약한 해당업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및 도급사업 순회점검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어떠한 물건을 제조 · 건설 · 수리에 그치지 않고,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거나 그 밖의 본래 회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까지 도급으로 보다 보니 일반 상식적인 도급의 범위보다 훨씬 그 범주가 넓습니다. 회사의 사업목적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형태라면 도급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비용역, 청소용역, 급식용역들은 모두 회사의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물건 판매를 위한 설치도 도급인지?한편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의 경우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사 사무실에 직접 이를 설치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등)과 사무용품(복합기 등)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설치는 비록 우리 회사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긴 하지만, 이는 제조 · 판매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 · 부가적으로 동반되는 것으로 제조 · 판매업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수작업인 것이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업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구입처에서 행하는 설치서비스는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구입처의 업무이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 아닙니다. (3) 문제되는 질의사항에서는?반면 본 사안에서의 문제는 회사와 간식제공업체간의 주된 계약 내용이 단순히 "간식을 구입"하는 것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간식을 제공받고 상시 관리하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만약 "간식을 구입"하는 것이 주된 계약의 내용이었다면, 구입처는 회사까지 간식을 배달해 줄 수는 있어도 이는 간식 판매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도급으로 볼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직원이 상주하면서 매번 간식을 세팅하고, 진열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단순이 간식을 구입하는 "물품 판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회사 직원들을 위하여 행하는 복지서비스를 맡기는 "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아래와 같이 해석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식의 제공, 스낵·음료·냉동식품 등의 세팅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또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귀 사업장에 상주 근무하며 도급계약에 따른 간식 제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면 귀 사의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도급인 사업장에 수급인 근로자가 상주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산업안전기준과-589, 2021.09.06) Ⅲ 시사점 - 책임범주의 명확한 인지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의 지위에 대해 엄격한 안전보건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회사는 자신들의 책임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범주의 공백이 없게끔 하여야만 비로소 온전한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책임범주를 명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해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HRS 컨설팅은 전문 공인노무사가 명확히 책임범주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근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통해 활발히 그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저희 HRS 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