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저희 HRS는 최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도마큰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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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상인분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써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알기 어렵고, 다른 기업들처럼 월마다 고정 자문료를 부담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세 사업장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그간 많이 소외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도중 좋은 연이 닿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업무협약으로 말미암아 “도마큰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분들의 적법한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