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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휴직 구제신청 승소사례 - 사측대리

관리자 2024-04-05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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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당사는 2024년 2월 29일 다수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휴직 구제신청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근로자들의 신청이 기각된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승소입니다)

 

Ⅰ 사실관계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공익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조차도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언급할 정도였는데요.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못하나, 핵심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명령을 했는지 아니면 휴업조치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무급휴직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는 휴업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스스로 휴업임을 인정하면서도 심각한 경영사정으로 말미암아 휴업수당을 전액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Ⅱ 주요 논거

양 측의 주장이 반대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대리인인 문인기 노무사는 휴업이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은 맞으나, ① 무급휴직과 휴업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만큼 양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과 ② 무급휴직명령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근로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회사와 근로자들 간 각종 미팅, 면담, 조사 등의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사실관계를 간접적인 정황증거로 정리하여 회사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Ⅲ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 다행히 회사는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사간 분쟁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까지 가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사건자료를 들여다보고, 주어진 사실관계를 법리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똑똑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 HRS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치밀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임금체불, 해고, 휴직, 징계, 괴롭힘 등 다양한 노사분쟁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사업주 또는 근로자께서는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