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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승소소식]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 이상 합의 종결

관리자 2024-06-24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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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HRS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노무법인이 근로자측 대리로 진행하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심문회의를 일주일 남겨두고 합의 종결되었습니다.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양 당사자 주장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표이사가 회의시간 중 근로자에게 질책과 함께 "너 나가"라는 표현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수인계까지 마친 후 당일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을 ① 해고로 볼 것인지, ②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해고로 인한 퇴사라면 절차상 위법이 명확했기 때문에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본다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 절차나 사유는 알아볼 필요없이 각하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

대표이사의 "너 나가"라는 표현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너 나가"라는 발언을 포함하여 당시 대표이사가 행한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노무 수령 거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역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 ① "너 나가"라는 표현은 인사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직접 행한 점, ② 해당 표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제 퇴사까지 이르게 된 점, ③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할 때 아무런 제지나 반응이 없었던 점, ④ 퇴사한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거나, 복귀 의사 및 퇴사 의사를 묻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퇴사 이후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한 점, ⑥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대표이사의 "너 나가"라는 발언을 포함한 표현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명확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결론

위 대상 판례를 근거로 대표이사라는 직위와 권한, 표현의 내용, 이후 근로자가 보인 태도, 사용자가 보인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정리하여 대표이사가 "너 나가"라고 표현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결국 심문회의를 일주일 남겨놓고 합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이 근로자측 대리인으로 참가하여 결국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고 합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 내지 사업장에서는 저희 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상황 판단&치밀한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