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12일 있었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 법인은 근로자측을 대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초 약 10군데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고, 각 사무실에서 '해고가 성립 안된다', '우선 신고를 하고 회사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자' 등의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이후 저희 노무법인의 블로그 글을 보고 우연히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전략적인 선택지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수임하셨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백한 허위 주장을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나, 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구비하고, ② 상대방의 주장에서 명백한 모순을 찾는 것에 주력한 끝에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퇴사 후 진행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구비에 있어서 근로자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더불어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다른 근로자들이 입을 맞추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왜곡된
사실관계로 인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판정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허위 주장&증거자료 왜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