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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권취소 처분 이의신청 인정사례

관리자 2024-06-15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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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당 법인은 2024년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권 취소 처분 사례에 대하여 사전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직접 대응한 바 있습니다. 

비록 사전 의견제출 단계이나 약 530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견서를 인용하여 당초 행한 직장가입자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건물소유주의 가족이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요.

 

이에 대해 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정비하고, ⅱ) 개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제출하는 것에 치중하였습니다.

특히 각 개별 사안마다 존재하는 각 사안의 특수성(★ 이 사건의 경우 약 4년 전 있었던 일이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을 끈질기게 탐구하고 주장한 것이 본 사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직권취소 처분에 대하여 힘들게 행정심판 ~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손쉽게 사전의견제출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직권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아 난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