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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법웝, 개인사업자 등록 제화공 근로자성 퇴직금 인정, 노동청 시정지시 거부한 회사에 약 6천만 원 지급 판결

관리자 2026-10-16 조회수 16




※ 이 사건 '노동청' 사건 담당 대리인: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노무사

 ☎ 02-6956-6435


※ 이 사건의 요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채 구두 공장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후 저부작업을 해 온 근로자 두 분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무법인 HRS가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 시정지시를 이끌어 냈고,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이후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도 같은 판단으로 약 6,000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노무법인 HRS입니다.


"사업자 내고 일했으면 사장이지 무슨 퇴직금이냐." 

구두 공장에서 십수 년씩 일한 분들이 그만둘 때 흔히 듣는 말입니다. 이번 사건의 회사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저부작업을 맡겼을 뿐 지휘하거나 감독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청은 두 분을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자 사건은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근로자 측, 소멸시효 문제로 빠른 민사소송 제기), 노동청이 연계하여 민사소송 대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무법인 HRS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단계에서도 진정인 분들의 법률적 주장에 오류가 없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두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저희가 세워 둔 주장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문제로 퇴직금을 포기하려던 분이라면 초동 대응부터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 직책, 시점 등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시작


두 분은 구두 공장에서 저부작업을 해 오셨습니다. 저부작업은 봉제가 끝난 가죽을 구두 골에 씌우고 밑창을 붙여 건조하는 공정입니다. 한 분은 지금의 법인이 세워지기 전, 대표가 개인 사업체로 공장을 꾸리던 시절부터 같은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보면 두 분은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장도 없었고, 각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수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빠져나갔고 4대보험 직장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소상공인에게 나오던 방역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퇴직 직전에는 일감이 줄어 보수마저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던 셈입니다.


구두 공장의 일하는 방식과 업계 사정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봐 온 분이 곁에서 힘을 보태 주셨고, 덕분에 두 분이 겪어 온 일을 노동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2. 쟁점 하나, 서류상 개인사업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혼자 진정을 넣었다면 가장 먼저 무너졌을 대목이 여기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역지원금 수령 내역을 회사가 내밀면 근로감독관도 고개를 갸웃하기 쉽습니다. 특히 방역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라 스스로 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노동청 단계부터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받고 일했는지로 따집니다. 대법원도 기본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뗐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업자등록도 방역지원금도 회사가 만들어 둔 틀 안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 방역지원금 수령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두 분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쟁점 둘, 출근 시간이 명시된 계약서도 없었는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회사의 두 번째 논리는 출퇴근 시간을 정해 준 적도, 취업규칙을 적용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두 분이 자기 마음대로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구두 한 켤레가 만들어지는 공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저부작업이 갑피작업과 사상작업 사이에 끼인 연속공정의 한 부분이라는 점부터 보여 주었습니다. 회사는 매일 일정한 작업량을 협의 없이 할당했고, 두 분은 그날 받은 물량을 그날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물량이 근무시간을 통제한 것입니다. 저부공정이 멈추면 다음 공정이 멈추니 원하는 날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작업은 원청에서 내려온 작업지시서와 견본대로 이뤄졌고, 대표는 바로 옆방에서 고칠 점을 수시로 전달했습니다.


일하는 환경도 짚었습니다. 작업장과 기계, 재료는 모두 회사 것이었고 각자 쓰는 작업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 분이 따로 준비한 것은 망치, 고수리, 집게처럼 손에 익어야 하는 작은 연장뿐이었습니다. 보수는 구두가 얼마나 팔렸는지와 상관없이 작업량에 회사가 정한 단가를 곱해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기타 디테일한 부분이 판결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노무법인 HRS가 제화업계 근로자성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 본 경험이 이 대목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쉽게 인정받을 수 없는 까다로운 법률 쟁점, 

노무법인 HRS의 노동청 주장 그대로 법원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는 중간에 한 번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며 재직기간을 끊으려고도 했습니다. 저희는 퇴사나 재채용 절차, 퇴직금 정산이 있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재직기간 전체가 퇴직금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청을 설득했고, 회사가 시정지시를 피할 수 없도록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해당 쟁점은 출석 조사 당시 현장에서 즉석으로 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는지를 근거를 들어 주장한 것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노동청은 현장 출석당시 구두 진술(진술 조서)이 중요합니다.

즉문 즉답을해야하며,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구두 진술 역량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HRS는 늘 그렇듯 해냈고, 아주 까다롭고 어려웠던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질문에

근거있게 잘 대응했습니다. 이 부분이 단절기간과 쟁점에서 아주 핵심적인 형사입건과 민사 소송 승소의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노무법인 HRS의 노동청 서면과 출석 조사 대응의 논리가 이후 법원 판단의 뼈대가 됐습니다.


4. 결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두 분을 근로자로 보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두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약 6,000만 원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 혼자 대응했다면


근로자성이 걸린 퇴직금 사건은 혼자 할 때 결코 녹록치 않고 민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먼저 회사가 내미는 사업자등록증과 원천징수 내역 앞에서 실제 일한 모습을 증거로 하나하나 맞세우지 못하면 도급 관계로 정리되고 끝나기 쉽습니다. 퇴직금 계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과급처럼 매달 들쭉날쭉한 보수를 받았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회사가 재직기간을 쪼개거나 일부 금액만 주겠다고 나올 때 받아칠 근거를 준비하는 일도 혼자서는 버겁습니다. 시정지시가 나와도 회사가 버티면 체불 확인과 그 이후 절차까지 이어서 챙겨야 합니다.


처음부터 혼자 속 끓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따져 봐야 할지 

승소실적이 있는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지금 챙겨 둘 것


보수가 들어온 통장 내역, 작업량과 단가가 적힌 장부나 전표, 작업지시서나 견본 사진, 작업장과 작업대 사진, 단톡방이나 문자로 받은 작업 지시가 있다면 지금 모아 두세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장이 이전하거나 문을 닫고, 함께 일한 동료들도 흩어집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니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아 있는 것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같은 공장에서 일한 동료와 함께 진행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7. 관련 안내


구두 공장뿐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나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방식으로 일한 분들도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HRS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한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사건에서 여러 승소 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8. 이 사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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