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나, 학원 원장으로부터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이 배제되고, 3.3% 사업소득세를 전제로 한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4대 보험의 소급 가입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하며 부당한 발언과 압박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사회보험 미적용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원 강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3.3% 사업소득세를 전제로 한 계약이 실질을 은폐한 ‘가짜 도급·위장 용역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범위
당 노무법인은 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업무 수행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대리인이 합의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부당한 진행을 시도하자,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하게 개입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권리 보호 조항의 누락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미적용,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바로잡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불공정한 합의 시도는 차단되었으며, 의뢰인의 법적 지위와 권익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학원 강사, 프리랜서, 겸직 근로자 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대해,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와 정보 비대칭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근로자가 홀로 대응할 경우 감내해야 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노무사 개입이 사건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