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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선박제조) 용접공, 깔림재해 산재 유족급여 심사청구 '승인' 판정-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4-10-21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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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승소소식 워터마크.png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망인은 선박에 사용되는 대형 구조물을 제조하는 하청업체에 근로계약서 없이 일당제로 근무하기로 협의한 용접공이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며 망인의 실제근무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 실제 사업소득세 신고 날짜는 근무 시작일을 포함하여 약 3일 가량을 제외했습니다. 


선박 방향타(rudder)를 제작하던 중 호이스트에 매달려 있는 웨이트(weight) 상부에 납땜하여 부착한 고리(러그: lug)의 납땜 면이 떨어져 웨이트가 방향타를 타격해 방향타 아래서 용접 작업 중이던 재해자의 두부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2. 작업중지명령 발동


사고의 주된 원인은 방향타의 불완전한 고정, 러그(고리)의 부식, 위험한 작업동작(약 3~5톤에 달하는 방향타 아래에서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 작업) 등이 있습니다.


약 3~5톤의 방향타가 우측 4개, 좌측 1개의 지지대로 지지되어 지면에서 약 1m가량 수직으로 띄워져 있었고 좌측엔 1개의 지지대 밖에 없었으므로 하중이 수 톤에 달하는 무게추가 수 톤에 달하는 방향타를 타격하면 1개의 지지대 만으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무법인 HRS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이 발동된 상태였고  1차 재해조사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 보건 개선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좌측 지지대 추가 및 전체 지지대를 안전지지대 등을 추가하여 단단하게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은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신청을 하면 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에서 해제여부가 결정되어야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이내 노동부는 재차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3. 쟁점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CCTV,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구급증명서, 의무기록으로 입증할 뿐 아니라 


망인의 근로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1월간 23일 미만으로 근무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금액보다 더 높은 평균임금이 도출되어야 했습니다.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고저에 따라 민사 합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덧붙여 사안의 장례비의 경우 사업주가 대납하였으므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설명하고 예상 이익가액을 도출해야 합니다.



4. 보론 


하청업체의 대표는 원청에서 공장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망인이 입사하기 직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하청을 설립해 하청업체 대표가되었습니다. 원청이 함께 책임지는 것은 명확했지만 원하청간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민형사소송 내지 합의에 대비하여 이를 서면에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사업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함께 검토해야했습니다.



5. 의의 및 시사점 


회사는 장례식장에서 회사측 대리인을 앞세워 유가족에게 처벌불원 등 합의를 요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 노무법인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주지시키고 사건 전부를 위임받은 즉시 재해현장으로 가서 노동부와 함께 철저한 재해조사를 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야만 정확한 재해 원인 파악 및 조사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는 여러가지 법령 위반에 동시에 저촉되어 산재 신청뿐 아니라 형사, 민사 등 복합적인 해결에 초동 대응을 한 전문가가 파악한 배경지식이 중요하므로 더욱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근로계수로 산정하여야하는지를 판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해야하며


유족연금뿐 아니라 장례비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부담했는지 유가족이 부담했는지를 파악하여 장례비를 신청하고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요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여 활용해야합니다.




노무법인 HRS는 산업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진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곁을 지킵니다. 


전화 02-6956-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