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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주간노동뉴스 |
 | | ·유급 난임치료휴가 ‘2일→4일’ | | ·마트배송 기사 공정계약 표준계약서 마련 | | ·지역 주도 ‘전생애 노동교육’ 시범 운영 | | ·‘DC형 퇴직연금 → 타사업자 IRP’ 갈아타기 쉬워진다 | | ·권익위 “사업주 실수로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재고용해야” | | ·제조기업 84% “피지컬 AI 도입·계획” | | ·“고졸이라서”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차별 경험해 | | ·연금 수급률 91%인데 절반은 월 5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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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
 | |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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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 판례 |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불리한 별도 급여체계(봉급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행정해석 |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수급업체에서 작성하고 원청에서 이를 검토·승인하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파견의 징표가 되는지 여부 | | 행정해석 | 시차출퇴근제(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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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인사 ·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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