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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주간노동뉴스 |
 | | ·73년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으로 새출발 | | ·작은사업장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명 모집 | | ·일자리, 자치단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 | | ·작년 실업급여 지급 12조3천억 ‘역대 최대’ | | ·지난해 취업자수 19만명 늘어…2년째 10만명대 턱걸이 | | ·지자체 공사 안전관리비 ‘법 기준 미달’ | | ·"외국인근로자 근무 3년 이상 보장돼야" | | ·경기도 청년들 “‘노동’ ‘젠더폭력’ 해결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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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
 |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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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저감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판례 |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 | 행정해석 |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행정해석 |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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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인사 ·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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