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Best 주간노동뉴스 |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시행 | ·환노위 국감 ‘쿠팡·SPC·대유위니아’ 또 부른다 | ·기업 인건비 상용직 1명당 636만1천원 | ·‘인력 부족’ 근로복지공단 소송업무 ‘1명당 93.6건’ | ·제조업 종사자, 코로나 이후 ‘최대 감소폭’ | ·적절한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 인권위 “불합리한 나이 차별” |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원청 교섭 나서야” | ·쌍용차 노동자 16년 질곡 끝났다 |
|
|
ISSUE 고용 · 노동정책 |
|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 근로자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 판례 |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 행정해석 | 휴직 중인 기존 직원 A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
|
|
Trend 인사 · 노무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