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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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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 Consulting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4년 4월 5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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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5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1분기 한국 경제 1%대 깜짝 성장, 체감경기는 글쎄·산업전환 지원법 시행 … “노동자 참여 보장하도록 법 바꿔야·“임금보다 근무여건 더 중요” 추세 높아진다·“급증한 체불임금, 정부 행정제재 강화 필요”·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92.7% ‘여성’·이주노동자 10명 중 9명 “임금체불 경험”·21년 만에 바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대법원 “최대 20일”·민주노총 “연간 산재사망 2천400명, 작업중지권 확립해야”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1.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2.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1.안전보건가이드 숙박업2.안전보건가이드 음식점업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행정해석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행정해석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1. 주요 분석결과가. 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1.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가. 여성 취업자 증가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Ⅰ. 검토배경Ⅱ. 관련 연구강한 중간관리자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한다1. 중간관리자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1. 연구 결과일자리사업에서 정책조합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1. 서론2.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4. 29
2024년 4월 4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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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노동시장 덮친 임금절도범죄]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 전년대비 40% ↑·대통령 주문에 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TF 구성·노동부,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명단 공개·“유연근무제, 여성고용·출산율 모두 높인다”·‘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사정 머리 맞대나·보건·금융·금속 노사 산별교섭 본격 시동·“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에서 저출생 해법 찾자”·“국민연금 강화로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원한다”ISSUE 고용 · 노동정책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1. 법적 근거2. 사업주의 의무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현황2. 외국인의 가정 생활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판례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행정해석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1. 금융생활 전반의 이해2. 2023년 보통사람 핵심이슈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1.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2. 우리 회사의 중대재해 예방수준은?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Ⅰ. 출산율과 관련된 경제학적 견해의 변화Ⅱ.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간병료 및 간병급여 적정 지급 방안제1장 서 론제2장 산재보험 간병료 및 간병급여제도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제1장 서 론 (손연정)제2장 통근시간 실태와 통근시간 결정요인 분석 (손연정)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책분석 및 대응[발제]한국의 이주노동, 이주민 정책 변화 흐름과 민주노총의 향후 과제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4. 22
2024년 4월 3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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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노조 출신 15명 국회 입성, 21대보다 2명 ↑·산업전환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최저임금위 첫 회의, 다음달 열린다·생산연령인구 20년 뒤 10명 중 1명이 외국인·“기후위기 대응 못하면 사회 불평등 심화”·“수차례 사고 경고 무시” 중대재해 ‘최고형’ 불렀다·노조 10곳 중 4곳 “윤석열 정부서 노사관계 악화”·금융노조 위원장 보궐선거 2파전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1.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1.「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판례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행정해석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Trend 인사 · 노무관리유로존 노동시장 동향 점검1. 이슈2. 고용 동향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방안 연구Ⅰ. 서 론Ⅱ.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의 필요성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제1장 서 론제2장 한국 대기업 채용 방식 실태조사‘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청년 여성들의 일하기Ⅰ. 머리말 - ‘페미니즘 리부트’와 청년 여성들의 일Ⅱ. 청년 여성들의 ‘의미 있는 일’과 그 배경플랫폼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발제]1.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 | 오민규202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1. 2024년 임금 요구안 기조2. 임금 동향과 문제점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4. 15
2024년 4월 2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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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윤 대통령, 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지시·단시간·기간제 노동자 대놓고 차별, 금융권 ‘무더기 적발’·건설업 사고사망 75% ‘전문건설업체’ 집중 관리한다·심리상담부터 취업준비·직장 적응까지 돕는 청년카페·“중처법 시행돼 고령자 부담” 촉탁직 거절, 법원 “부당해고”·정부 타임오프 압박에 현대차그룹 노사관계 ‘악화’·총선 날 출근하라는데, 투표는 어떡하지요?·[안내] 2024 노동·사회보험 소법전ISSUE 고용 · 노동정책공감채용 가이드(핸드북) 및 가이드북1. 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2. 인사담당자를 위한 공감채용 가이드북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1. 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설명자료2. 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판례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202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Ⅰ. 통계 개요Ⅱ.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요 내용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1. 일반현황2. 재무현황여성 관리직 종사자의 일자리 이탈 원인분석I. 서론Ⅱ. 연구 배경 및 선행 연구대량맞춤화를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반 인간-로봇 협업I. 서론II. 대량맞춤화의 실현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1. 아파도 쉬지 못하는 한국 노동자2. 그래서 상병수당이 필요해기술변화와 노동의 대응[발제]피할 수 없는 미래,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4. 08
당구장 근로자 2년 7개월 임금체불 인정 사례 - 노측대리
주요사례
당구장 근로자 2년 7개월 임금체불 인정 사례 - 노측대리
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입니다.오늘은 2024년 2월 수임한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에게 시정지시 처분이 행해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실관계의뢰인은 당구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매월 총 근로시간에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을 받았을 뿐 주휴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사 후 퇴직금마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아직도 많은 수의 편의점, pc방, 당구장과 같은 영세 사업체들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것이 마치 해당 업계의 관습처럼 자리잡고 있어 근로자로 하여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면 안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하는데요.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수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사안 역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Ⅱ 핵심 사안퇴직금의 경우 전체 기간동안 근로내역의 변동이 크지 않은 이상 비교적 명확히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다 주휴수당의 경우 과거 근무기록 전반에 걸쳐 매주 개근여부를 따져야 하기에 생각보다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근무데이터가 없을 경우 개근여부가 불분명하기에 주휴수당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9 to 18’를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적은 수로 운영되는 서비스업 계통은 근무요일마저 가변적이거나, 근무시간이 가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근 여부를 따지기 위한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따지는 것 역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Ⅲ 개근여부의 입증본 사안 역시 개근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2년 전 과거 기간에 개근을 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진정인이 가진 회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합하여 나름의 입증자료를 세팅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합리적은 근거를 들어 회사로 하여금 제출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원활히 제출이 이뤄지게 하였습니다. Ⅳ 회사와의 합의 불발구체적이고 정확한 체불금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한 종결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도 어느정도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되,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노사간 의견대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별도 합의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Ⅴ 시정지시 완료이러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입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히 체불금품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임금체불이 어느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명확한 체불금품이 산정되지 아니하면 시정지시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관련하여 본 사안의 경우 방대한 기초데이터의 취합 및 정리, 법리를 통한 논리 전개를 통해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감독관을 설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사건 진행 약 2개월여만에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4. 04. 05
고충처리위원회상 고충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리방안
주요사례
고충처리위원회상 고충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사업장에 따라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곳도 있는 반면, 법의 취지에 따라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본래 기능을 발휘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주로 노동조합이 있거나, 대기업 및 IT업계, 공공기관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문제는 근로자들의 고충이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루는 범주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처리하기 애매하거나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오늘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고충의 범위고충처리위원회가 활발한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안건들을 보면 예상보다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형광등이 어둡다, 옆 부서가 너무 떠든다, 000대리가 자꾸 업무시간에 졸아서 집중이 안 된다, 팀 내에서 편을 가르고 왕따를 주도하는 무리가 있다, 구내식당 메뉴가 맛이 없다 등등’ 실제 접수되는 안건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고충들 중 고충처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추후 법적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고충의 범위를 구별하여 대응 매뉴얼을 필요합니다. Ⅱ 고충 ①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만약 고충의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근로자참여법」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간혹 고충처리위원회 올라온 안건을 단순한 근로자 간 다툼이나 갈등정도로 치부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고충이 제기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넣은 것인지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넣은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명확히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도 위원회가 해석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안 내지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Ⅲ 고충 ② : 사측에 처리권한이 있는 사안근무환경의 개선, 복지의 개선 등 사측에 처리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고충이 접수될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중 사측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고충사안이 순수한 재량적 사안(밥이 맛이 없어요, 1인당 점심식대 2천원씩 올려주세요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상비용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안전과 결부되는 사안(사무실 공기가 너무 안좋아요, 전기콘센트에서 종종 스파크가 튀어요)의 경우에는 법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Ⅳ 고충 ③ : 근로자간 갈등 사안고충처리된 안건이 때로는 근로자간 순수하게 근로자 간 갈등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가 보아도 업무상으로 한 쪽이 잘못하여 발생한 갈등이라면 이를 통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런 사안 대부분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식의 결론보다는 자체적으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인사팀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Ⅴ 고충 ④ : 관계성 등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부담되는 사안마지막으로 회사 내부의 부서 간 관계, 부서 내 핵심 인물 간 관계, 복수노조 간 관계 등 접수된 고충의 사안이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심히 부담스러운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는 근로자 개인 간의 단순한 갈등처럼 보이나, 그 내면에는 회사 내 양 복수노조 간의 주도권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인데요.이런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종종 외부의 공인노무사를 전문위원으로 초빙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복수노조가 많이 존재하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에게 판단을 일임하여 그 판단에 대한 부담을 회사가 덜 수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고충 별 실무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라며, 고충 ④에서 보듯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저희 H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
2024.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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