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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근로자 2년 7개월 임금체불 인정 사례 - 노측대리

관리자 2024-04-05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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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수임한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에게 시정지시 처분이 행해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매월 총 근로시간에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을 받았을 뿐 주휴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사 후 퇴직금마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편의점, pc방, 당구장과 같은 영세 사업체들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것이 마치 해당 업계의 관습처럼 자리잡고 있어 근로자로 하여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면 안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하는데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수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사안 역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Ⅱ 핵심 사안

퇴직금의 경우 전체 기간동안 근로내역의 변동이 크지 않은 이상 비교적 명확히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휴수당의 경우 과거 근무기록 전반에 걸쳐 매주 개근여부를 따져야 하기에 생각보다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근무데이터가 없을 경우 개근여부가 불분명하기에 주휴수당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9 to 18’를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적은 수로 운영되는 서비스업 계통은 근무요일마저 가변적이거나, 근무시간이 가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근 여부를 따지기 위한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따지는 것 역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Ⅲ 개근여부의 입증

본 사안 역시 개근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2년 전 과거 기간에 개근을 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진정인이 가진 회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합하여 나름의 입증자료를 세팅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합리적은 근거를 들어 회사로 하여금 제출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원활히 제출이 이뤄지게 하였습니다.

 

Ⅳ 회사와의 합의 불발

구체적이고 정확한 체불금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한 종결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도 어느정도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되,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노사간 의견대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별도 합의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Ⅴ 시정지시 완료

이러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입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히 체불금품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임금체불이 어느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명확한 체불금품이 산정되지 아니하면 시정지시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관련하여 본 사안의 경우 방대한 기초데이터의 취합 및 정리, 법리를 통한 논리 전개를 통해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감독관을 설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사건 진행 약 2개월여만에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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