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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SPL 중대산업재해와 경영책임자의 지정

관리자 2023-10-24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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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11일자 “노동법률”기사에 따르면 SPL 중대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이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아니라 당시 SPL 대표이사인 강동석 전 대표이사를 기소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를 토대로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검찰이 SPL 사고의 경영책임자로 SPL 대표이사를 지정한 이유

당초 SPL 중대산업재해 발생 당시 유족과 노동계는 SPL의 경영책임자로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지목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SPC그룹의 허 회장이 아닌 SPL 강 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ⅰ) SPL의 위임전결규정에는 대표이사가 예산, 조직, 인력, 회사의 중요 재산 구입 및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결재권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강 씨는 이에 따라 인사 관련 서류, 대외 업체와의 각종 계약서, 자금 대출, 예산 집행관련 서류, 단체협약서류 등에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하고 날인하였음

ⅱ) SPL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매주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품질안전회의, 주간회의, 월간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회의에 허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음. 더불어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허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관계자에게 보고되거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었음.

ⅲ) 허 회장은 강 전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SPL의 사업에 관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하지 않음.

 

Ⅱ 유족의 항고 근거

이에 대하여 유족은 검찰의 허영인 회장을 상대로 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검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유족은 이러한 검찰의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ⅰ) SPC그룹의 주된 사업은 빵, 케이크, 페이스트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지주회사는 파리크라상이고 전국 규모 체인인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임. 파리바게뜨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반죽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 냉동 반죽을 제조하는 곳이 SPL임.

ⅱ) 파리크라상은 SPL 주식 100%를 갖고 있으며, 파리크라상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PL은 파리크라상의 종속기업임. 파리크라상이 SPL의 재무와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ⅲ) SPL의 매출 대부분은 SPC그룹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 대상 매출액임. SPL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42억 7000만 원으로 그룹사 도움 없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을 것임.

위 주장과 더불어 유족 측은 “SPL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SPC 그룹의 의사에 따라 파리크라상에 저가로 제품을 판매해 파리크라상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SPC 그룹은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SPL 자체 영업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Ⅲ 시사점

한국의 기업에는 계열사를 묶어 하나의 “그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전체 그룹의 총수를 “그룹의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합니다. 이들은 지분을 통하여 계열 기업을 지배하나, 구체적인 세부 의사결정과 책임은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주요 권한은 회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만 책임을 지고 회장은 책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제정 논의 당시 경영책임자라는 명칭을 신설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준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이에는 그룹의 총수까지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룹 형태에서 과연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의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올 것인지는 주된 관심사였고, 현재 SPC그룹의 경우 계열사의 대표이사만 기소가 되고 회장은 불기소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본래 계열사라 할지라도 각각의 계열사는 독립적인 회사로 자신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SPL은 계열사간 거래를 위해 일방적으로 매출을 그룹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이는 SPL자체가 SPC그룹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그룹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여지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SPL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유족의 항고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룹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계열사에서 발생된 안전보건사고와 관련하여 그룹사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도 주된 관심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SPL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노동법률 뉴스기사를 토대로 경영책임자의 판단과 관련된 일부 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확한 대비의 출발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HRS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대비를 약속드리며,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컨설팅 결과물을 통해 여러 고객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런칭하여 합리적인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도 이행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적은 인력과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타겟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인 만큼 고민하고 계신 사업장이 있다면 저희 HRS 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