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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호 선고

관리자 2023-10-10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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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호 선고 사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해당 판례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Ⅰ 개요

2022년 3월 9일 오후 12시 50분 가량 건륭건설이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K사 소속 노동자 A씨는 이동식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약 190킬로그램의 철근에 머리를 맞아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체적인 재해 원인은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철근을 크레인 슬링벨트에 묶는 바람에 인양하던 중 풀려 철근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Ⅱ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 기소내용과 재판부의 판단

검찰은 건륭건설 대표이사가 (1)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중처법시행령 제4조제3호),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중처법시행령 제4조제5호), (3)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마련 의무(중처법시행령 제4조제9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건륭건설 측은 (3)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마련 의무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3가지 전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원청인 건륭건설이 위험성평가도 실시하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도 받았지만 해당 현장 특성에 따른 절차로 보긴 어렵고 다른 현장 경험등을 기초로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역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매뉴얼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기준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Ⅲ 시사점 - ⅰ) 개별 건설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실시

일반 회사와 달리 건설회사는 전국에 퍼져있는 개별 현장까지도 안전보건책임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재판부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개별 현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특별히 꼬집으면서 위험성평가 개선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개별 건설현장은 각각이 하나의 사업장이기에 개별 건설현장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는 사업체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설회사 원청업체의 대표는 위험성평가의 이행 및 개선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건설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가tool을 가지고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경우 형식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유해 · 위험요인 제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Ⅲ 시사점 - ⅱ) 현장소장 대상 철저한 교육 및 각별한 주의의무 인지

현실적으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모든 현장을 신경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6-70대 고령인력, 제대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인력까지도 아쉬워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개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철저히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주는 것이 사업체 전반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 현장소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 민사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현장소장 역시 안전보건에 있어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노무교육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중대재해 실제 사례에 대한 교육과 그에 따른 패널티 등을 충실히 교육하면서 현장 일선에서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5호 선고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사업장이 많고 투입되는 근로자가 많으면서 유해 · 위험요인까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만큼 현장 일선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원청 현장소장의 충실한 업무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HRS 컨설팅은 인사노무&산업안전을 주요 업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 건설사의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와 그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소장들이 1차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주의의무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HRS 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