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사이트

주요사례

[중대재해처벌법] 비상조치매뉴얼 모의훈련 반기 1회 실시 관련 논의 살펴보기

관리자 2023-09-20 조회수 198
20230919_블로그 업로드용.jpg

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많은 회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에 대하여 고민중이신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비상조치매뉴얼 모의훈련의 실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비상조치매뉴얼상 모의훈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조치와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회사들에서 비상조치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반기 1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의 사업규모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예상되는 위험요소가 많아 그만큼 매뉴얼상 대응조치가 다양할 경우, 반기 1회 점검 시 매뉴얼상 대응조치 전부에 대하여 모의훈련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해도 될까요?

 

Ⅱ 고용노동부 해석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내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비상조치매뉴얼상 모의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어떻게 실시할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훈련을 반기 1회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2022.8.22.)

즉, 모든 훈련을 반기 1회마다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Ⅲ 모든 훈련을 번갈아가며 진행? 특정 훈련만 진행?

위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셨다면 두 가지 궁금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모든 훈련을 차례대로 한 번씩 번갈아가며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훈련만 반복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없지만, 둘 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 훈련만 반복해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해당 특정 훈련의 위험요소가 다른 위험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히 커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특정 훈련만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모의훈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퀴즈를 통해 간략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관 질문은 ‘만약 진행하지 않았던 모의훈련 사례에서 실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례의 모의훈련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역시 명확한 답변은 없지만, 비상조치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을 반기 1회 진행하였다면 비록 다루지 않은 모의훈련 사안에서 실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매뉴얼상 모든 훈련에 대해 조치 점검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모의훈련 사례가 그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간편한 다른 훈련들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면 이는 비록 실제 다른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핵심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비추어볼 때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이 높은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간편한 이행을 위하여 다른 훈련들을 먼저 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무시한 채 간편한 형식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비상조치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에 대하여 일부 쟁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내에 자체적인 안전보건전문인력이 있는 경우라면 부담이 덜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새롭게 인지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HRS 컨설팅은 산업안전&중대재해에 전문성을 두고 있으며, 최근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런칭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합리적인 비용과 인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규모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