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일보]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관련 제보 56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성실 조사'가 49건(8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늑장 처리' 16건(28.6%) △'부적절 발언' 16건(28.6%) △'합의·취하 종용' 8건(14.3%) 순이었다.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갑질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 기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