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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중대재해] 아쿠아리움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자 2024-10-28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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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HRS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HRS는 현재 대형 아쿠아리움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24일 해당 아쿠아리움 현장의 위험성평가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쿠아리움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수조와 어류를 비롯한 각종 동식물 관리가 주된 업무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쿠아리움의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는 생물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기계설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냉각기, 여과기, 냉동창고, 발전설비 등 대형 설비장치가 가득 차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ⅰ) 아쿠아리움은 바다생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서식 공간을 조성해야 하므로, 여과기를 통한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과기 내부도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하는데 만일 배관에 작은 크랙이라도 있는 경우 수압에 따라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과기 점검 시에는 ① 작업 전 펌프를 정지하고, ② 배관 내 수압 점검 후 배출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ⅱ) 아쿠아리움은 수중 온도관리를 위해 냉각탑을 활용하고 이에 수반하여 공조/급배기를 사용합니다. 이때 급배기휀(fan)이 연식에 따라 끊어질 수 있다 보니 미리미리 점검하고 교체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점검 및 교체 작업 시에는 ① 2인 1조를 구성하여 해당 장비의 전원을 오프하고, ② 한 명이 전원 오프 확인 및 오프 상태 유지를 담당하고, ③ 나머지 한 명이 벨트를 점검 후 필요시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④ 이후 온전히 작업이 마무리되고 작업자가 벨트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전원을 작동하는 작업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아쿠아리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매년 성실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왔으며, 매 월 전문업체의 기술지도를 받는 등 안전에 있어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본 컨설팅을 통해 기존에 수행하던 부분을 개선 + 보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시하여,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HRS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드렸습니다.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비싼 컨설팅 비용으로 망설이는 사업장이 있다면 저희 노무법인 H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