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느덧 전면적용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주가 상당히 넓다보니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의 종사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인데요. 종종 건물주와 계약한 시설 유지 · 보수 인력이 우리 회사의 사무실까지 업무를 봐주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이러한 시설 유지 · 보수 인력까지도 종사자로 보아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위 질의회시의 핵심은 결국 "계약관계"입니다. 누군가를 회사의 종사자로 보려면 적어도 그 대상자와 회사 간 근로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위임계약이던 간에 "계약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질의회시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OO의료원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안에서 시설 유지 · 보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인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주체는 OO의료원일 것이나 기본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건물관리 운영사 직원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통해 건물관리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회사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모든 책임이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 역시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책임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판단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를 특정하여 이들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너무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대응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겪는 부담감 역시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무진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회사의 정확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저희 HRS는 인사노무&산업안전을 주요 업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특출난 전문성을 지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