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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건물 관리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탁한 경우 해당 외주업체 근로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주체는?

관리자 2023-05-22 조회수 376

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짧은 중처법 QnA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부터 사업장을 임대가 아닌 직접 소유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은 전문적인 건물관리를 맡기기 위하여 외부의 건물관리 전문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건물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건물을 관리하는 도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혼선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Q.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합시설관리업체인 B사에 위탁하였고, B사는 해당 업무 중 그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전문시설관리업체인 C사에 위탁함.


이때 B사 또는 C사의 근로자가 각 업무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는 누구인지?


A.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하나의 사업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사안과 같이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자기 소유 건물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건물관리업무의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도급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따라서 도급인인 A사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B사 또는 C사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B사 또는 C사의 경영책임자도 해당 의무 불이행으로 자신의 종사자나 관계수급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2022.8.9)




결론은 건물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여 가만히 손떼고 있으면 안되고 그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의 관리, 특히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기에 비용을 들여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안전관리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외주를 맡기는 것인데, 오히려 그 외주업체의 안전을 위해 회사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신 답변을 드리자면 이들에게 행해지는 회사의 주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은 의견청취,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 등 도급인의 입장에서 수급인이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회사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세부 안전조치를 직접 취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세부 안전조치를 위해 외주 전문업체를 사용하는만큼 이들이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려면 먼저 그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일텐데요.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회사들은 이제라도 대응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존에 구축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HRS는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에 우수한 전문성과 수행실적을 토대로 귀사의 안전보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 구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