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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9-15 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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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최근 있었던 판례 중 과거 10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비록 2심 판단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흥미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Ⅰ 사실관계

(※ 사실관계 축약, 변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 부품회사에는 본래 A노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회사가 주도하여 설립한 B노조가 들어서게 되고, 회사는 이후 약 10년간 B노조와만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무렵 B노조의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오게 되자, 자연스레 회사의 유일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A노동조합은 과거 2011 ~ 2020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A노동조합의 청구를 회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법원까지 간 사안입니다.

 

Ⅱ 주된 쟁점

주된 쟁점은 이미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난 과거의 근로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단체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적용되는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미래의 사건'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분에 대한 단체교섭이 성질상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 된 것입니다.


Ⅲ 재판부의 판단

먼저 재판부는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 해당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계속 근무하는 조합원 또는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생길 뿐 이미 퇴직한 조합원 또는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0년에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된 B노동조합과 그간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근로관계가 모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와 별개로 A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초 회사는 이미 B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청구는 실익이 없을을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모두 무효로 돌릴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A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기에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본 사안에서 A노동조합의 청구는 회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여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요구하는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이를 협약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세부적인 교섭사항이나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교섭사항의 조정 및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호 성실한 교섭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섭과정에서의 실무상 문제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실익 등을 따져 교섭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Ⅳ 결론

결론은 회사가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컨대 아마도 A노동조합은 과거 근로기간동안 임금 등의 추가 지급을 단체교섭으로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 보수총액의 변경,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의 변경, 법인 결산자료의 변경 등 다양한 실무상 문제가 얽혀있다보니 회사는 애당초 불가하단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번 판결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단체교섭의 과정 중에서 해결할 사안일 뿐, 회사는 먼저 단체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섭 청구에 응하는 것과 요구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혼동하지 말고, 교섭에는 성실히 응하되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유익하길 기원하며, 노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저희 HRS 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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