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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신설!

관리자 2023-08-16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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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저희 HRS 컨설팅은 인사노무&산업안전을 주요 업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한 많은 회사들은 '인력 · 자금'의 여력이 있는 중견이상 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력이나 자금의 여력이 없는 중 · 소규모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성실한 이행이 요구되는 만큼 저희 HRS 컨설팅에서는 중 ·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Ⅰ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이란?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많아 상당수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이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동네 할인마트가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는 그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그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사업의 특성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입니다. 


Ⅱ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의 기본 원칙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성

: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실속형이라고 하여 그 의무이행에 결함이 있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요구되는 법상 의무이행 사항은 반드시 빠짐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2) 이행가능성

 :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을 위하여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편 상당한 양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업무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력만으로 이행하는 것 역시도 기존 인력에게 큰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 HRS 컨설팅에서는 사업장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이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ⅰ) 현실적인 이행수준을 토대로 의무이행사항을 지정하고, ⅱ) 약 3시간 가량의 실무진 대상 맞춤 업무교육을 컨설팅 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ⅲ)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용역을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사업장 내 중요한 핵심인력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며, 나아가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자연스럽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합리적인 비용

: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기본 단가가 수천만원대 ~ 수억원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에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실속형"이라는 말에 부합하도록 그 비용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구체적인 단가는 회사의 사업 특성과 인력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기에 비용 견적은 따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주로 소위 말해 "여유가 있는"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컨설팅 금액도 비싸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제대로 관심을 두지 못하였는데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에 앞서 중소규모 사업장 역시 합리적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견적과 제안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