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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관리자 2023-05-19 조회수 183

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대응체계(안전보건관리체계 등)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앞두고 몇 가지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볼까 합니다.



1.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그에 대한 대비 역시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시작하면 되는 것인지?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실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에 시행되기에 그에 대한 대비 역시 그 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관련하여 최근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의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당 사안은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2022년 3월 16일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으로 피고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적인 결과물이 마련되기 전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행유예기간이 1년이나 있었던 점과 더구나 과거 사망사고로 인해 그 대비 필요성이 더욱 간절하였던 점을 이유로 이러한 회사의 주장을 거부하였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미 "시행유예기간이 1년이나 있었던 점"입니다. 즉, 2022년 1월 27일부터 그 대비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유예기간동안 충분히 대비를 하고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온전한 대응체계가 구성되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볼 때 50인 미만 사업장들 역시 2024년 1월 27일이 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응체계를 이미 온전히 구축하여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온전히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구축을 하여야만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는 대기업이나 하는 것이지 일반 소기업들은 도저히 엄두도 못 낸다?


이 역시 일선에서 많은 대표님들이나 실무 담당자분들이 하는 고민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먼저 시작했던 대기업에서 행한 각종 조치와 서류 작업들을 보면서 우리 회사는 그런 대비를 할 인력도, 돈도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은 그 대기업의 사업 특성과 규모가 큰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보건확보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각종 서류의 양이나 조치가 방대할 수 밖에 없으며, 회사의 규모가 작고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 역시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 그만큼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조치도 그에 걸맞게 이행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입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디까지나 회사에 걸맞게, 실제로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면 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는 보험이나 각종 산업안전분야 인증제도로 대신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보험에 가입하고, ISO45001과 같은 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보험이나 인증제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이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즉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사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할 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인증 역시 인증에 해당할 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사항들의 지속적인 이행과는 그 내용과 시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인증은 그 인증시점에만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이행(대응체계)을 전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큰 의미가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거나, 인증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이것들은 가장 기본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무이행"이 전제되는 상황이어야만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