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많은 중소회사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별도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그간 아예 안전에 관심이 없던 회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곧이 곧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나, 그간 안전에 대해 나름의 방법 특히 외주업체의 인증을 통해 대응했었던 회사들이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결과적으로 충실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기에,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해 답한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Ⅰ 질의내용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해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 당사 현장에 대해 관리 · 감독하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별도로 시공사 본사 차원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지?
Ⅱ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기업이 스스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임
- 따라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귀 현장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함.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 및 안전 점검을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 2022.11.4.)
결국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그 자체로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조치인 것은 맞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는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행은 별도로 행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인증만 가지고 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명백하기에 추후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경영책임자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 ISO45001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도 노력을 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저희 HRS 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