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행사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노동청 진정 행정종결
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이전 포스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가 왜 중요한지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결과 불인정이 나오게 되면 이후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린 바가 있는데요.(아래 링크) 오늘은 HRS 컨설팅이 수행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제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甲회사의 직원A는 오랜시간 회사 상사 및 동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뒷담화를 하여 왔고, 우연히 이를 직속 상사에게 들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분한 상사는 직원A에게 강한 언행으로 질책을 하였고, 직원A는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직원A는 자신에게 행한 강한 질책성 어조와 기타 부수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고 진정하였습니다.Ⅱ 직장 내 괴롭힘 조사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회사가 자체조사를 실시해도 되지만, 공정성과 전문성의 어려움이 있기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甲회사 역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저희 HRS 컨설팅에 의뢰를 주셨습니다.이를 위해 피해자 - 참고인 - 행위자를 순서대로 조사하고, 각각이 가진 증거자료와 진술내용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해당 사실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본 사안은 분명히 강한 어조의 질책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의 내용만 보자면 누군가는 이를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러한 언행이 나오게 된 경위와 지속된 시간, 그 이후의 내용에 초점을 둘 때 본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HRS 컨설팅의 결론이었습니다.Ⅱ 직장 내 괴롭힘 결과안내 후 반응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인 HRS 컨설팅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안내하였고,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직원A는 고용노동부에 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와 증거목록 일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약 2개월에 걸친 고용노동부의 조사 끝에 HRS 컨설팅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는 법 위반사실을 찾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행정종결)더불어 조사 기간동안 회사는 유선으로 몇 번 고용노동부 담당 조사관의 연락을 받았을 뿐,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조사보고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위주로 꼼꼼히 쓰여졌기 때문입니다.오늘은 HRS 컨설팅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피해자의 고용노동부 진정 및 법 위반사실이 없어 행정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단순히 그 조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사보고서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가 추후 연계되는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당전보 구제신청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꼼꼼한 사실관계 특정과 명확한 법리적 판단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저희 HRS 컨설팅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특정과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기타 제반 절차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HRS 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
2023.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