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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울산광역시 B예술회관 성희롱, 괴롭힘 조사의무 위반, 징계의무 위반 시정명령- 이미소 노무사
주요사례
[승소소식] 울산광역시 B예술회관 성희롱, 괴롭힘 조사의무 위반, 징계의무 위반 시정명령- 이미소 노무사
   ※ 이 사건 담당 대리인: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노무사 ☎ 02-6956-6435이 사건의 요지1. 사실관계피해자는 예술단 단원으로서 단무장으로부터 스토킹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에 성희롱과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약 1년 4개월째 제대로된 조사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덧붙여 신고일로 부터 약 1년 4개월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원 1심 판단시 까지 보류"로 의결하였습니다.2. 주요 쟁점(1) "실질적인" 조사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위반(2) '법원 1심 판단 시까지 보류'의결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위반<대원칙>(가) 형사벌/ 징계별 별도의 원칙(형사소송의 결과에 기속되지 아니함) 1990년대 법원 확정 법리(나)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은 '지체없는 조사의무'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명시합니다.<예외>(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는 '동일한 사건'의 경우 수사중인 대에는 징계절차를 중단할 수 있되,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한다고 명시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사건의 의의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조사의무 불이행"회사는 단 1회 면담을 한 것에 불과했으나 마치 '조사'의무를 이행한 것 처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눈속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전문가 자문'을 얻었으므로 조사의무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사결과보고서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리인 노무사는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했다면 마땅히 존재했어야할 실질적인 세부 결과물들과회사가 진정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이행했다면 수행했어야할 요건, 결과물, 등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면, 노동부 방문, 유선 등으로 집요하게 회사의 거짓을 파고들었습니다.따라서 노동부로부터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의무" 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나. 회사의 "법원 1심 판결 시까지 징계 보류의결"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피해자가 1년 5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회사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했지만 회사는 철저히 이를 묵살했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법원 1심 판결 시 까지 보류"의결을 했습니다.  고소시점 부터 1심 판결 시까지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회사는, 가해자를 정상 출근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리조치로는 같은 건물에 층수만 다르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언제든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해자에대한 재택근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일 질병으로 2년 초과사용 시 해고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피해자에게 기한의 정함이 있는 질병휴직을 사용토록 방치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신고인 및 피해자 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피해자는 가해자를 회사에서 마주치지 않기위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곧 2년이 도과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해도 그들에게는 그저 남일일 뿐인 것입니다. 노무법인 HRS는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사건을 끌고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 많은 사건들이 노무법인 HRS를 만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5. 06. 10
2025년 6월 2주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25년 6월 2주차 뉴스레터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주간노동뉴스·‘노동존중’ ‘성장’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 기대와 우려 사이·새 정부 ‘결단’ 기다리는 노동정책·“광장을 기억하라” 양대 노총 이 대통령 당선 성명·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노동자는?·‘카브아웃’ 부메랑, 노동자에게 돌아온 경영실패·창원버스 노사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 합의·중노위도 “틱톡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은 노동자”·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ISSUE고용 · 노동정책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OPS)-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 우수사례집1.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2. '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 주요사례Attention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판례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행정해석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행정해석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Trend인사 · 노무관리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발표- 세계경제- 한국경제고용동향브리프 2025년 3호01.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2. 통계포커스통근거리의 초저출산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함의제1장 서 론제2장 관련 문헌직장 내 괴롭힘 예방: EU와 유럽 국가들의 경성규범(hard law) 고찰Ⅰ. 서론Ⅱ. EU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의 흐름인공지능 시대의 직무변화 및 인적자원개발 전략제1장 서론제2장 인공지능 이슈 및 동향 탐색다시 시작하는 공공비정규직정책방향모색 토론회[발 제][지정토론]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5. 06. 09
2025년 5월 3주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25년 5월 3주차 뉴스레터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주간노동뉴스·2030이 직접 선정한 '청년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발표·대학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중소·중견기업 임금체계 개선 지원·고용노동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예방·대응 강화·경총 “최저임금 미만율 12.5%, 수용성 낮아”·올해 설 건설기계 임금 54억원 체불됐다·스승의날에 ‘씁쓸한 선생님’ 교직 불만족 ‘절반’ 이상·기후시민단체·양대 노총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해야”ISSUE고용 · 노동정책2025년 4월 고용동향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2. 취업자 동향2025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5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1.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Attention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판례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행정해석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해석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Trend인사 · 노무관리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제1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제2부 경제현안 분석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1. 주요 분석결과가. 2024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제1장 서론(이상호)제2장 지역일자리 불평등 현황과 요인(이상호)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및 활용 제도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1. 경제 패러다임 변화: 복지,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2.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민주노총 2025년 임금요구안1. 2025년 임금 요구안 기조2. 임금 동향과 문제점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5. 05. 19
[승소소식] 36년 근무해도 퇴직금 0원 저부제작 제화공, 근로자성 및 퇴직금 인정(약 7천만 원 이상) - 이미소 노무사
주요사례
[승소소식] 36년 근무해도 퇴직금 0원 저부제작 제화공, 근로자성 및 퇴직금 인정(약 7천만 원 이상) - 이미소 노무사
 1. 사실관계 원청인 ㈜허O파O의 공장에서 구두를 제작하던 노동자를 대표로 내세운 하청 ㈜아O제화(이하‘회사’라고만 합니다.)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청 대표는 처남을 통해 처남의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진정인 1)를 하청 설립 초기 멤버로 입사제안 했고 그렇게 진정인 1은 이 사건 회사인 ㈜아O제화로 이직해 구두의 밑바닥인 저부를 만드는 저부공으로 일했습니다. 진정인 2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 저부공으로 진정인 1과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회사에 약 36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자 회사는 36년간 근무한 진정인들에게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자 진정인들에게 ‘합의’연락을 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는 일절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덧붙여 조카가 검사라는 점과 함께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에 불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아O제화의 저부공들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과 ‘퇴직금’미지급 사실에 관하여 법 위반임을 인정하며 “시정명령” 했습니다.즉, 진정인의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입니다.  2. 쟁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2) 퇴직금 발생 요건 해당 여부3) 휴업시간이 단절 아닌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4) 소멸시효 도과 여부 3. 사건의 의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긴급 조치진정인 중 1인은 소멸시효 도과 위기에 처해 있어, 가장 먼저 법률행위를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오랜 여정진정인들은 노동청에 혼자 근로자성 진정을 하였다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라면 인정받은 동료 제화공을 데려와보라'라는 말을 듣고, 3~4곳의 노무법인의 법률 상담을 통해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물어물어 제화근로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를 찾게 되셨습니다.  초기 전략 설정과 현장 조력의 중요성연세가 있으시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은 진정인들과 자료  정리, 진술 취합, 출석 대응 등 꼼꼼한 사전 준비가 절실했습니다. 초기 방향 및 법률 전략 설정과 실제 전략 실행부터 녹록치 않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휴업 =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다' 핵심 논리 입증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휴업기간'이 단절된 퇴사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리에 기반해 논리화한 결과 노동부와 검찰 모두 이 사건 진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의 결실 줄곧 제화근로자들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IT종사자,· 실버강사,· 가짜 프리랜서(3.3% 원천징수)등 프리랜서 또는 소사장제나 개인사업주로 둔갑된 가짜 3.3 프리랜서들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은 세세하고 핵심적인 논리들이 이번 제화근로자 사건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5. 근로자성 관련 언론 칼럼 참조(이미소 노무사)  
2025. 05. 15
2025년 5월 2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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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주차 뉴스레터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추진·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827명, 전년보다 15명 증가·김민석 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어려워”·엇갈리는 노동자성 판단, ‘무늬만 프리랜서’는 운다·건설노동자 절반 1~6개월간 “일 못했다”·“노동 취약계층 보호 위해 노무사 권한 확대해야”·“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평등공시 민간에 확대해야”·한국노총 “국민의힘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 환영”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년 산업재해 현황▣ 2024년 산업재해 개요Ⅰ. 전체 산업재해 현황2024 중대재해 사이렌1. 중대재해 사이렌2.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판례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공사가 일찍 끝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행정해석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2025년 수정 경제전망Ⅰ. 2025년 경제전망1. 경제성장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1. 최근 상황2.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초거대 AI 보편화의 청년 구인 수요에 대한 영향 전망제1장 서론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기술발전 현황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발제][토론]2025년 21대 대선 민주노총 정책요구안1.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2. 사회공공성 강화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5. 05. 13
2025년 5월 1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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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주차 뉴스레터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집권 유력’ 민주당과 정책 밀도 높이는 노동계·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8년 만 최대·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999억원 증액’ 의결·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 장기적 주 4일제”·신규채용 줄고 비자발적 실직 늘고·“차기 정부서 ‘AI-안전유연성’ 도입해야”·[‘단계적’ 주 4일제] 하루 9시간·주 36시간 → 8시간·32시간ISSUE 고용 · 노동정책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이해Ⅱ. 의무이행 대상 사업과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Ⅰ. 최근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실적Ⅱ. 추가 보완과제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판례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정해석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여부행정해석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미국 성장 둔화는 한국경제의 추가 하방 압력1. 개요2. 對美 수출함수 추정 결과와 영향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1.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가. 채용시장 한파 심화204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제1장 서론제2장 미래 연구를 위한 환경스캐닝서울시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민간분야 체계적 지원방안I. 서울시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II. 서울시 민간사업장 업종별 재해발생 특성 분석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 실태와 정책적 과제Ⅰ. 머리말 -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와 지위 회복Ⅱ. 분석자료 및 방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제1장 공직선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제2장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FAQ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5.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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